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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비와 생활비 1. 이혼을하자고 먼저 이야기를 한것은 아내측입니다.2. 아이의 양육을 아내가 한다고하여

1. 이혼을하자고 먼저 이야기를 한것은 아내측입니다.2. 아이의 양육을 아내가 한다고하여 양육비를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본인 월급 290받으며 양육비 50만원 보냄)3. 차량 명의가 아내이나 대출, 차량보험등 관련비용은 제가냅니다 - 차량은 제가 사용중입니다4. 아내에 대한 생활비를 따로보내야 되나요?5. 아직 서류상 이혼 전 인데 제가 회사를 옮김에 있어 퇴직금이 발생하였고, 이 퇴직금에 대해 절반이상을 요구하는데 맞는지 싶은데 꼭 절반이나 그이상을 줘야하나요?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내 측에서 먼저 이혼을 제안하였고, 자녀의 양육은 아내가 맡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계십니다. 차량 명의는 아내 앞으로 되어 있으나, 차량 관련 대출 및 보험 등 비용을 부담하고 계시고 차량은 직접 사용 중이십니다. 아내에게 별도의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이혼 전에 발생한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해 하십니다.

▪️ 이혼 전 생활비 지급 의무

①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나, 별거 중 상대방이 자립이 가능하거나 부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생활비 지급 의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이미 양육비를 지급하고 계시고, 아내가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면 별도의 생활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다만, 아내가 부양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법원이 아내의 생활비 지급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차량 관련 비용 처리

① 차량 명의가 아내이지만, 질문자님이 사용 중이고 비용을 부담하신 점은 재산분할이나 생활비 산정 시 고려 요소가 됩니다.

② 추후 이혼 조정 또는 소송 시 차량 대출 상환 내역, 보험료 납입 자료 등 지출 증빙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분할 기준

① 이혼 시 퇴직금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형성된 퇴직금의 절반 정도가 분할의 기준이지만, 실제 분할비율은 기여도, 혼인기간, 양측의 경제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퇴직금 산정 내역서, 입사 및 퇴사일자, 혼인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증거자료

서류명

용도

양육비 이체내역서

실제 지급 증명

차량대출 및 보험 납입증명

재산분할 및 비용 산정

퇴직금 산정내역서

분할 대상 재산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기간 입증

▪️ 핵심 포인트

혼인 중 형성된 재산만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② 생활비 지급은 아내의 부양 필요성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일방적으로 요구된다고 하여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양육비는 자녀 부양을 위한 비용으로, 이미 지급하고 계시다면 별도의 아내 생활비와는 구분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혼을 준비하시며 여러 경제적 부담과 법적 쟁점으로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잘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신다면, 절차적으로도 보다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질문자님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걸음씩 차분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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