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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나가는 치어리더가 학폭하면 학창 시절에 학폭 저지르고 만약에 국내에서 그냥 평범한 치어리더가 어느

학창 시절에 학폭 저지르고 만약에 국내에서 그냥 평범한 치어리더가 어느 날 고액 연봉을 제시하는 해외(특히 대만)로 간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건가요? 나라 정서가 다르더라도 번역으로라도 과거 폭로할 건가요 아님 그냥 가만히 있을 건가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치어리더가 과거 학창 시절에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가 아닌 해외(특히 대만 등)로 진출하여 활동하려는 상황에서, 그 사실을 현지에 알릴 수 있는 법적 방법이나 기타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해외 진출 시 과거 학폭 사실 알리기

① 해외에서 활동하는 치어리더의 과거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해외 현지 프로팀, 에이전시, 언론 등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② 이때 명확한 증거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판결문, 학교 기록(징계처분서 등), 피해자 진술서, 언론 기사, 학폭위 결과 통지서 등이 해당합니다.

③ 번역본을 작성할 때는 공증 번역을 활용하여 현지에서 신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명예훼손 등 법적 리스크 확인

① 학폭 사실을 폭로하는 경우, 허위사실이 아닌지, 공익적 목적이 충분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대한민국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므로, 허위사실 유포 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와 사유가 필요합니다.

▪️ 필요한 서류 및 절차

① 학폭 사실 입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명

준비방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지서

학교에 요청

피해자 진술서

직접 작성 및 사실관계 입증 가능 서류 첨부

공증 번역본

공인 번역사 혹은 공증사무소 이용

관련 언론 기사

기사 원문 및 번역 첨부

② 준비된 서류는 현지 팀, 에이전시, 언론 등에 공식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학폭 사실 폭로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증거자료 확보와 함께 공익성 입증이 중요합니다. 해외 현지 언론 또는 기관에 전달 시 공증 번역본을 첨부해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등 역고소 리스크를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고통과 억울함을 느끼셨을 마음을 깊이 공감합니다. 법적으로는 정확한 사실과 증거, 그리고 공익적 목적이 뚜렷할 때에만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하오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질문자님의 용기와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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