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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음용관련 재판 받았고 양형과정에서 한것들이 있는데 재판결과 나온후 안한다면 불이익이 있 재판을 위해 법원에 양형애 우울증과 경걔성 기타등등 의 병원 기록

재판을 위해 법원에 양형애 우울증과 경걔성 기타등등 의 병원 기록 의사소견서 등을 재출하였고 대학병원에서 검진밑진료를 꾸준히 받을거라는 대학병원 예약및 증명자료를 재출하였으나 판결일전 한번의 진료방문날짜를 미루고 재얘약을 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후 판결일이 되어 재판을 받아 벌금밑 집행유얘 1년과 40시간 교육이란 판결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검찰에 넘어가기전 경찰단계 경찰이 제게 연락오기로부터의 6개월이상 전부터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끊은 상황>)반성문 및기타 부모님포함 양형자료들에 제가 성실히 앞으로 대학병원서 진료및 치료를 받겠다했고 변호사와 같이 재판에 참석하여 판사한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일에 판결이 나왔고 검사항소도 없었고 저또한 그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극심한 가정내 불화가 있고 그로인해 엄마에게 한번의 강제적 정신병원입원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혼가정이고 현재 엄마의 집 방한켠에 살고 있는데요. 더이상 싸우고 싶지않고 말도 통하지 않아(이혼후 양육권은 엄마가) 다행히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는 상태로 평화유지 중입니다. 생활비는 엄마에게 기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빠가 성년이되고 난후 지속적으로 매월 주는 생활비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형자료와 재판시 판사에게 한말에 판결이 지났어도 꼭 지켜야 하나요? 그렇게 안했을시에 불이익이 제게 생기나요? (현재 엄마가 저를 또 강제로 정신과에 보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각종 언어 폭력을 일삼는데 그중하나가 네 그나마의 자유를 잃게해줄게. 넌 보호감찰중이야. 강제로 보낸다. 양형과 판사에게 한말을 지키지않았다는걸 보여주거나 그러면 넌 감옥간다. 집을나가겠다했더니 집나가면 법을 (양형자료에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등본 주소도 변경 원래는 다른곳에서 혼자살았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라 써진부분) 어기는것이니 법이 우스운줄 아냐 새상이 우스운줄 아느냐 며 협박을 일삼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집을 나가고 가족이 등본(제주소)를 땔수 없도록 하려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나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됩니다. 전문가가 답변달길 원하지만 선임해라 자신의 사무실로 방문하라등의 영업성글 모두 신고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글 전체적으로 심도있게 읽지않고 쓴 모든 답변 신고 차단하겠습니다. 정확한 지식 공유 부탁드립니다.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마약 음용 관련 재판에서 진료 및 치료 계획, 가족과의 동거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한 치료 의지를 밝히셨으며, 집행유예와 교육명령을 선고받으신 후 판결 후 실제로 해당 치료계획이나 가족과의 동거를 지속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불이익이 생기는지, 그리고 거주 및 주소이전이 불이익이 되는지에 대해 걱정하고 계십니다.

▪️ 집행유예 및 교육명령의 준수 의무

①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법원이 명시한 집행유예 조건(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치료감호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 선고된 것은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 교육이수'로 보이며, 판결문에 명시적 조건(예: 특정 병원치료, 가족과의 동거, 주소 유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 부분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② 판결 당시 제출한 치료 및 동거 계획은 양형 참고 자료로 활용된 것이며, 법원의 명시적 명령 또는 판결문상 집행유예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감옥에 가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판결 이후 치료계획 및 주소변경 관련

① 대학병원 진료, 가족과의 동거 등은 양형에 영향을 준 참고자료이지만, 판결에 따른 명확한 조건이나 준수의무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② 판결문에서 보호관찰관과의 정기상담, 치료명령, 특정 거주지 제한 등 별도의 조건이 부과된 것이 아니라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주소를 옮기거나 가족과 별거를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실제로 필요한 증빙자료 및 절차

① 만약 법원 판결문에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 특정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이행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치료내역, 상담증명서 등)를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주소이전 시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여 새로운 주소지로 등본을 이전하셔도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집행유예 조건 위반이 없는 한, 주소이전이나 가족과의 별거 등은 집행유예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요 판결 조건

집행유예 1년, 40시간 교육

▪️ 핵심 포인트

판결문에 명시된 조건만 준수하시면 되고, 판결 전 제출한 계획을 반드시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주소이전 또는 가족과의 별거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단, 판결문을 꼼꼼히 확인하여 보호관찰, 치료명령 등 구체적 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진심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잘 이겨내시려는 질문자님의 노력을 존중하며, 판결문 조건만 지키신다면 불이익이 생기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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