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마약 음용 관련 재판에서 진료 및 치료 계획, 가족과의 동거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한 치료 의지를 밝히셨으며, 집행유예와 교육명령을 선고받으신 후 판결 후 실제로 해당 치료계획이나 가족과의 동거를 지속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불이익이 생기는지, 그리고 거주 및 주소이전이 불이익이 되는지에 대해 걱정하고 계십니다.
▪️ 집행유예 및 교육명령의 준수 의무
①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법원이 명시한 집행유예 조건(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치료감호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 선고된 것은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 교육이수'로 보이며, 판결문에 명시적 조건(예: 특정 병원치료, 가족과의 동거, 주소 유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 부분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② 판결 당시 제출한 치료 및 동거 계획은 양형 참고 자료로 활용된 것이며, 법원의 명시적 명령 또는 판결문상 집행유예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감옥에 가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판결 이후 치료계획 및 주소변경 관련
① 대학병원 진료, 가족과의 동거 등은 양형에 영향을 준 참고자료이지만, 판결에 따른 명확한 조건이나 준수의무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② 판결문에서 보호관찰관과의 정기상담, 치료명령, 특정 거주지 제한 등 별도의 조건이 부과된 것이 아니라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주소를 옮기거나 가족과 별거를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실제로 필요한 증빙자료 및 절차
① 만약 법원 판결문에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 특정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이행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치료내역, 상담증명서 등)를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주소이전 시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여 새로운 주소지로 등본을 이전하셔도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③ 집행유예 조건 위반이 없는 한, 주소이전이나 가족과의 별거 등은 집행유예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주요 판결 조건 |
| 집행유예 1년, 40시간 교육 |
▪️ 핵심 포인트
① 판결문에 명시된 조건만 준수하시면 되고, 판결 전 제출한 계획을 반드시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② 주소이전 또는 가족과의 별거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단, 판결문을 꼼꼼히 확인하여 보호관찰, 치료명령 등 구체적 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진심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잘 이겨내시려는 질문자님의 노력을 존중하며, 판결문 조건만 지키신다면 불이익이 생기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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