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비비안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어떻게 합의를 진행하면 유리할지, 그리고 어떤 조건과 전략으로 대응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상표권 분쟁은 손해배상과 형사 리스크가 병존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합의를 염두에 두시더라도, 먼저 침해 성립 가능성과 손해범위를 법적으로 축소해 협상력을 만들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상표 침해 성립여부를 냉정하게 가려야 합니다. 사용표장이 ‘비비안’과 외관·호칭·관념에서 유사한지, 지정상품 또는 실제 사용상품이 동일·유사한지, 거래실정에서 혼동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개별 요소를 증거로 정리해야 합니다. 등록상표의 식별력이 강하지 않거나, 약화된 흔적이 있다면(관용화·범용화에 가까운 사용, 다수의 유사표장 공존 등) 유사 범위를 좁히는 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실제 혼동의 입증이 미약하다면 유사성 판단 단계에서 보수적으로 해석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감정보고서로 반박 근거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방어 논리는 사전에 선명히 준비해야 협상 카드가 됩니다. 비비안 측 등록상표가 3년 이상 불사용 상태였다면 불사용취소심판을 즉시 제기해 권리기반을 흔들 수 있고, 선사용표장으로서 주지성·식별력을 축적했다면 상표법 제99조의2에 따른 선사용권 항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소진 원칙 범위 내 진정상품 유통임을 영수증, 공급경로, 포장개봉 여부, 품질보증 동등성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OEM·하청 생산이었다면 국내 유통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출처오인 방지조치를 자료화해야 합니다. 단순 기술적·서술적 사용, 비교광고·표시 등 필요최소한의 보통명칭적 사용이라면 기술적 사용 항변의 증거를 남기십시오.
손해배상 리스크는 구조적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상표법상 손해액 산정은 권리자 이익액, 침해자의 이익액, 상당한 로열티 중 택일 구조이므로, 매출·마진 구조를 투명하게 제시해 이익액을 축소하고, 대체표장 사용시에도 동일 매출이 가능했음을 시장자료로 제시하면 합의액의 상한을 실무상 로열티 수준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다투어질 소지가 있으면 최대 3배 손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경고장 수령 후 즉시 사용중지·폐기·수정조치를 단행하고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했다는 자료를 남겨 가중사유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가 병행된 사안이라면 초동 시정으로 위법성 인식을 약화시키는 정황을 만드는 것이 기소유예·불송치 및 형사합의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합의안의 구조는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첫째, 유무과실 및 침해 인정 여부는 “책임부인”을 기본으로 하되 분쟁의 경제적 종결을 위한 화해라는 문구로 정리하고, 일체의 불리한 선례가 남지 않도록 비밀유지, 언론·홍보 금지, 무과실 합의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둘째, 행위제한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지 않도록 표장·도형·해시태그·키워드광고·도메인 등 구체 식별표를 열거하고, 상품군·유통채널·지역을 특정하여 금지범위를 명확히 하십시오. 필요시 일정 기간의 전환사용을 허용받아 재고 소진, 포장교체, 금형 교체 등 현실적 이행 일정을 조항으로 박아 두는 것이 분쟁 재발을 막습니다. 셋째, 재고처리 방식은 회수·폐기·수출전용·리라벨 중 비용 대비 리스크가 가장 낮은 방안으로 택하되, 사진·수량리스트·세금계산서로 검수받아 추후 다툼을 차단하십시오. 넷째, 금전 합의는 일시금과 분할을 병행하면서 기한이익상실과 동시에만 위약벌이 작동하도록 하고, 위약벌의 상한도 정해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 근거를 합의서 별첨으로 명기해 과도한 추후 청구를 방지하십시오. 다섯째, 향후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비독점 사용허락으로 전환하되, 사용표장 표기방식, 품질관리, 샘플 승인, 라벨 표기 문구를 구체화하고, 로열티율·최저보장액·감사권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여섯째, 상표권자 측의 민·형사 절차 전부를 취하 또는 고소취소하며, 동일 사실관계에 기초한 추가 청구를 금지하는 포괄적 면책과 채권양도 금지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일곱째, 향후 등록·사용 분쟁 예방을 위해 서로의 출원·등록에 대한 동의서 또는 지정상품 축소·분할출원, 유사군 조정, 공존 조건을 합의안에 병행 반영하면 재발 리스크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여덟째, 관할과 준거법을 특정하고, 분쟁 발생 시 조정 전치 또는 신속한 임시처분 합의를 두어 불필요한 장기전을 피하도록 하십시오.
만약 질문자님께서 권리자 측 입장이라면, 침해상품의 유통경로와 판매수량을 플랫폼 로그·PG사 매출자료·가격추적 데이터로 선취득하고, 임시의료치료처럼 신속한 가처분으로 증거보전과 사용금지를 병행한 후 합의의 문을 여는 것이 유리합니다. 손해배상은 이익액 추정과 합리적 로열티를 비교하여 협상범위를 설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키워드 광고 금지, 리셀러 통제, 역검색어 등록 금지까지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피침해 주장 대상이라면, 위의 방어 논리를 문서와 데이터로 구체화해 “패소하더라도 손해액이 제한적”이라는 시그널을 분명히 주어 합의액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 당장의 불안과 압박 속에서도 최선의 길을 찾고자 마음을 다하고 계십니다. 낯선 법적 용어와 절차가 벽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사건의 핵심을 근거와 자료로 단단히 세워 두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침해 성립 가능성과 손해 구조를 먼저 수치와 문서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도한 양보 없이 현실적인 합의안을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정 곳곳에서 마음이 무거우실 테지만, 질문자님의 선택이 결코 혼자가 아닌 단단한 이성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침착하게 사실과 증거로 대응하신다면, 분쟁의 무게는 반드시 가벼워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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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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