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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 공방 판매 사업자 궁금해요! 디저트 판매• 픽업 •배달 •택배만 하고 베이커리 공방 같이 운영

디저트 판매• 픽업 •배달 •택배만 하고 베이커리 공방 같이 운영 준비 중인데요. 판매용 제조실은 룸으로해서 따로 환풍기•수도•냉장고 등등 다 분리이고 룸 안에 밖으로 통하는 문도 있습니다. 밖엔 그냥 공방처럼 책상 정도만 두고 배달할 때 손해가 많아서 음료도 같이 팔려고 하여 머신기나 블렌더 제빙기 등등과 픽업 대기 용 쇼케이스 정도만 놔두려고 합니다. 가게에서 빵 픽업 손님들은 취식 못 합니다. 공방 손님들만 작은 다과•음료 제공하고 싶어요. 사업자를 어떻게 내야하나요?? 제과·제빵 제조업 + 통신판매업으로 내면 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신뢰받는 세금 전문가 - 선한세무회계 선민영 세무사입니다.

매장 내 취식 없이 일반 소비자에게 디저트의 오프라인 판매를 하시는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디저트의 온라인 판매가 필요한 경우 통신판매업을 추가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베이커리 공방은 사업자등록 시 업종 추가가 필요하구요. 제조시설 공간과 공방 공간이 분리되면 별도 허가 없이 가능할 수 있으나, 공방 및 원데이클래스 등 운영 지침은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지자체(보건소 위생과 등)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사에서는 사업자 등록 및 세무회계 관리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절세를 위하여 세무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은행/증권사 출신의 대표 세무사가 금융권VIP고객 세무 전담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세금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세무상담은 프로필을 참고하시어 연락주시거나, 일대일질문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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