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주차장에서 물적 피해만 남기고 도주한 상대에 대해 보험사 제시액 외 추가보상이 가능한지 고민 중이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충분히 답답하고 억울하실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차량이 특정된 경우 대물배상 한도 내에서 수리비 외에도 휴차손해나 대차료, 견인·보관료, 시세하락 손해, 지연손해금 및 제한적 위자료까지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차량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차담보로 먼저 처리한 뒤 보험사의 구상 진행을 통해 자기부담금 환급을 도모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
추가보상을 받기 위한 실무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휴차손해 및 대차료는 차량 용도, 수리기간, 실제 대차 이용 여부에 따라 인정되며, 대차 영수증 또는 유사차종 대여 가능성 자료로 금액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둘째, 시세하락 손해는 교환부위가 여러 패널에 이르거나 프레임·골격 손상이 수반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여지가 커집니다. 수리견적서, 사진, 자동차 상태진단 또는 감정의견서를 근거로 제시하되, 보험사 자문평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독립 감정자료를 준비하면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셋째, 견인·보관료는 필요성과 상당성이 핵심이므로 사고 경위, 수리대기 사유, 보관기간의 불가피성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 청구 후 이행지체 시점부터 법정이자를 가산 청구할 수 있으니, 내용증명으로 청구금액과 지급기한을 특정해 두면 분쟁 시점이 명확해집니다. 다섯째, 위자료는 물적 사고에서 일반적으로 낮게 평가되지만, 도주행위로 인해 과도한 수습 부담이나 정신적 고통이 입증될 경우 판례상 인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도주 정황, 탐문·확인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 불안·불편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 소액이라도 반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형사절차와의 연계를 활용하십시오. 인적 피해가 없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위반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 가해자가 특정되면 고소 또는 진정으로 형사절차를 개시하고, 그 과정에서 민형사 일괄합의로 민사상 추가 손해 항목을 포괄 반영한 합의금을 도출하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합의서에는 대물 손해 항목과 금액, 지급시기, 지연이자, 미지급 시 집행문 부여에 동의하는 공증합의 또는 강제집행 인낙 조항까지 담아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해차량이 미확인일 때는 자차담보로 선처리하시고, 대차는 대차특약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후 CCTV, 블랙박스, 주차장 출입기록 등으로 가해차량을 특정하면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질문자님 자기부담금과 할인후불할증분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단기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므로, 보험사 협의가 지연되면 내용증명으로 청구권을 명확히 하고 필요 시 소액사건 또는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게 권리를 현실화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보험사 제시액이 수리비에 그친다면 휴차손해·대차료, 견인·보관료, 시세하락, 지연손해금, 제한적 위자료를 항목별로 근거자료와 함께 재산정 요구하시고, 합의가 지연되면 형사절차 연계 또는 소송·지급명령으로 압박하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과실비율이 쟁점일 경우에는 사고현장 형태, 차량 정차 위치, CCTV 각도와 충격부위 일치성으로 과실을 조정해 대물 한도 활용 여지를 넓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 많이 상하셨을 것입니다. 계획에도 없던 수리와 시간 소모, 그리고 도주에 따른 허탈감까지 겹치면 하루가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차분히 근거를 모아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하시면 결과는 분명 달라집니다. 절차 하나하나가 번거롭지만, 그 과정이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불편을 금전적으로라도 공정하게 환원받는 길이라 믿습니다. 힘든 마음은 잠시 제쳐 두시고, 필요한 서류와 증거를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보상을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질문자님의 편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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