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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유스 거치기간중 워킹홀리데이 햇살론 유스 일반생계자금으로 300만원 대출을 받은 상태인데거치기간중에 워킹홀리데이를 가거나 하면바로

햇살론 유스 일반생계자금으로 300만원 대출을 받은 상태인데거치기간중에 워킹홀리데이를 가거나 하면바로 상환해야하나요?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햇살론 유스 거치기간중 워킹홀리데이에 관해서 답변드립니다.

햇살론 유스 대출의 경우, 거치기간 동안에는 대출 원금에 대한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에, 거치기간 중에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는 것 자체가 즉시 상환을 요구하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만, 워킹홀리데이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금융기관에서 대출 상환 방침이나 조건에 변화가 생겼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따르며,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상환 방법이나 이후 상환 계획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출을 신청한 금융기관에 꼭 문의하여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계획을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워킹홀리데이 후에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면 미리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연장이나 상환유예 등의 협의를 하는 것도 고려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 추가 질문은 채택해주시면 답변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