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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한 세대 내 차량 보유 조건은 무엇인가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세대 내에서 보유할 수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세대 내에서 보유할 수 있는 차량의 조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경차 외에 다른 종류의 차량을 함께 소유할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그리고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함께 소유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 도움이 되시길 빌게요!!^^

  1. 1세대 1경차 원칙

  • 주민등록상 ‘세대’ 단위로 경차 보유 대수를 산정합니다.

  • “1세대 1경차”가 기본 원칙입니다.

  1. 경형 승용차 + 경형 승합차 조합 허용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는 허용되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즉, 같은 세대 내에서 경차 두 대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조합이 승용 + 승합이어야 합니다.

  1. 동시에 일반(비경형) 차량 보유 시 제외 가능성

  • 세대 내에 경형 차량 외에 일반(비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가 있으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를 들어, 경차 + 일반 승용차를 함께 보유한 세대는 환급이 불가하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1. 차량 명의 조건

  • 환급 대상은 개인 명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법인 명의, 단체 명의 차량은 제외됩니다.

  • 또,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로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제도와 중복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형 승용차 + 경형 승합차를 함께 소유한 경우

  • 이 경우는 “승용 1대 + 승합 1대” 조합으로 환급 대상이 됩니다.

  • 단, 경형 승용 또는 경형 승합 중 어느 한 쪽을 2대 이상 보유하는 것은 불허입니다.

  • 따라서 “경형 승용 2대”만 있거나 “경형 승합 2대”만 있는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