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여성이 레깅스만 입고 다니는 행위가 현행법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현행법상 판단 기준
① 대한민국의 성범죄 관련 법률,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범죄처벌법, 형법의 공연음란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②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하나, 이때의 ‘음란’이란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노골적 성적 자극을 의미합니다.
③ 단순히 레깅스만 착용한 복장이 ‘음란’에 해당한다고 단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과 다수 판례의 입장입니다.
④ 경범죄처벌법의 과다노출죄 역시 ‘공공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로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해야만 성립합니다.
⑤ 레깅스는 신체에 밀착되나 주요 부위를 직접 노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실제 사례와 유의점
①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르면, 레깅스 착용이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의류로 받아들여지면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② 다만, 만약 레깅스가 지나치게 투명하거나, 주요 부위가 직접적으로 노출된다면 개별 상황에 따라 공연음란죄나 경범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③ 구체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는 극히 드물며, 실제로는 복장 자체보다 행위의 의도와 정도, 장소, 주변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핵심 포인트
레깅스만 입고 다니는 행위는, 신체의 주요 부위를 직접 노출하지 않는 이상, 현행법상 성범죄로 처벌되기 어렵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사회적 통념이나 개별 사건의 맥락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니, 복장 외 행위의 의도와 방식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법 공부를 하시면서 현실적인 쟁점에 대해 깊이 고민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법률 해석에 있어 사회적 통념과 판례의 변화에 주목하신다면 더욱 전문적인 시각을 갖추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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