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편의점 근무 중 폭행을 당한 후, 가해자가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나 최근에 항소했다며 협박까지 하고 있어 불안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 폭행사건의 형사절차와 질문자님의 역할
① 폭행사건의 경우, 공소권은 검사가 행사하므로 기소 취하의 권한은 오직 검찰에 있습니다.
② 피해자인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진술과 참고자료를 제출하셨다면, 추가적인 법정 출석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 소환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하셔야 하며, 불출석 시 과태료나 구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항소 및 협박 대응 방법
① 가해자가 항소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검찰이 사건을 진행합니다.
② 가해자가 “겁나면 기소 취하해라” 등 위협성 발언을 했다면, 형법상 협박죄 또는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현장 CCTV, 녹음, 문자 등 협박 행위의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④ 협박 및 보복에 해당하는 추가 범죄행위가 있다면, 즉시 경찰에 추가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 필요목적 |
| 매장 내 CCTV 영상 | 폭행 및 협박 사실 입증 |
| 문자/녹음파일 | 협박 및 추가 범죄 입증 |
| 진술서 | 수사 및 재판 참고자료 |
▪️ 실제 절차 및 준비사항
① 항소심에서 법원 또는 검찰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가 서면으로 전달되면, 기재된 일시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② 출석 시,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술하시면 되며, 이미 제출한 진술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새로운 협박이나 위협이 있다면, 별건으로 경찰에 고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폭행사건의 기소 취하 권한은 검찰에만 있습니다. 추가 법정 출석은 법원이 증인 소환을 할 때만 필요합니다. 협박, 보복 행위는 추가 범죄로 반드시 증거를 남기고 즉시 고소하셔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많이 놀라셨을 마음에 공감합니다. 절차상 질문자님의 권리와 안전은 법이 충분히 보호하고 있으니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한 증거와 서류만 잘 보관하시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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