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폭행 가해자가 항소했으니 겁나면 기소 취하하라고 협박해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근무중에 폭행당했고 경찰이 잡아갔습니다. (25년 7월 사건)가해자가 정신병있는 사람이고

편의점 알바생입니다.근무중에 폭행당했고 경찰이 잡아갔습니다. (25년 7월 사건)가해자가 정신병있는 사람이고 폭행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구약식 결정되었다고 검찰청에서 문자받았어요. (9월 사건처분)그리고 11월 현재, 가해자 이사람이 저 일하는곳을 찾아와서 질문 제목과 같이 항소했다는 말을 했습니다.근데 폭행 형사사건은 기소한 사람이 검찰이라 저랑 이제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폭행당하는거 맞아준 것도 억울해서 생각도 하기 싫은데, 제가 법정까지 또 가야하나요?? 검찰이 알아서 해줘요?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편의점 근무 중 폭행을 당한 후, 가해자가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나 최근에 항소했다며 협박까지 하고 있어 불안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 폭행사건의 형사절차와 질문자님의 역할

① 폭행사건의 경우, 공소권은 검사가 행사하므로 기소 취하의 권한은 오직 검찰에 있습니다.

② 피해자인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진술과 참고자료를 제출하셨다면, 추가적인 법정 출석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 소환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하셔야 하며, 불출석 시 과태료나 구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항소 및 협박 대응 방법

① 가해자가 항소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검찰이 사건을 진행합니다.

② 가해자가 “겁나면 기소 취하해라” 등 위협성 발언을 했다면, 형법상 협박죄 또는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현장 CCTV, 녹음, 문자 등 협박 행위의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④ 협박 및 보복에 해당하는 추가 범죄행위가 있다면, 즉시 경찰에 추가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필요목적

매장 내 CCTV 영상

폭행 및 협박 사실 입증

문자/녹음파일

협박 및 추가 범죄 입증

진술서

수사 및 재판 참고자료

▪️ 실제 절차 및 준비사항

① 항소심에서 법원 또는 검찰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가 서면으로 전달되면, 기재된 일시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② 출석 시,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술하시면 되며, 이미 제출한 진술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새로운 협박이나 위협이 있다면, 별건으로 경찰에 고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폭행사건의 기소 취하 권한은 검찰에만 있습니다. 추가 법정 출석은 법원이 증인 소환을 할 때만 필요합니다. 협박, 보복 행위는 추가 범죄로 반드시 증거를 남기고 즉시 고소하셔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많이 놀라셨을 마음에 공감합니다. 절차상 질문자님의 권리와 안전은 법이 충분히 보호하고 있으니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한 증거와 서류만 잘 보관하시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365일 24시간 무료상담✔️ 부담없이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