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는 말씀하신 대로 먼저 법적으로 혼인신고 하고, 그 후에 미국 영주권자 배우자가 청원(Petition)하는 방식입니다.
혼인 신고는 귀하와 남자친구가 한국 또는 일본, 혹은 미국등에서 혼인신고하시면 법적 혼인을 성립합니다. 반듯이 두분이 함께 계시는곳에서 혼인신고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자인 남자친구가 Form I-130 (외국인 친족 청원서)을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합니다. 영주권자배우자(F2A)초청 국무부(DOS)의 비자 게시판(Visa Bulletin)에 승인 가능일자가 11월 현재 2024년 2월1일로 이날짜 이전에 I-130을 신청한 케이스가 이민비자(영주권)가 승인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I-130이 승인되면 NVC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되고 이곳을 통해 이민비자 신청서(DS-260) 제출, 수수료 납부, 서류 제출을 진행합니다.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 및 신체검사를 진행합니다. 귀하비자 발급 후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현재 거주국 (일본)에서의 신청 가능 여부귀하의 판단이 맞습니다. 혼인 신고 및 일부 서류 준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민 비자 절차는 귀하가 현재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국가의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민 비자를 신청했다는 것은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이민 의도'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입니다. ESTA나 관광 비자(B1/B2)는 '비이민 의도' (단기 방문, 여행)를 전제로 합니다.
입국 심사관은 귀하의 이민 신청 기록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비자 신청 중임을 알고 입국 심사관이 "당신은 곧 이민 비자를 받을 사람인데, 지금 왜 관광으로 들어오려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단기 방문 목적 외의 의도(예: 배우자와 함께 장기 체류, 이주 준비)를 의심받으면 입국 거부(Denial of Entry)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입국 심사관을 설득할수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민 비자(영주권)가 나올 때까지는 미국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단기로 방문해야 할 급박한 사유가 있다면, 철저한 서류(왕복 항공권, 일본에서의 학업/재정 증명 등)를 준비하고 순수한 관광/단기 방문 의도를 강력히 입증해야 합니다.
수속기간은 2년에서 2년 반 정도를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 문호에 따라서 더 빨라질수도 더 늦어 질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