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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당장 미국 입국할건 아니지만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1989년 8월생 남자구요 제가 2005년에 소년보호처분1호를 받았습니다그 이후로 정신차리고 살아서

1989년 8월생 남자구요 제가 2005년에 소년보호처분1호를 받았습니다그 이후로 정신차리고 살아서 아무 범죄가 없구요범죄회보경력서도 No Record 나왔습니다여기서 질문소년보호처분 1호 때문에 미국 비자 발급이나 입국이 거부 될수있나요??저는 소년보호처분 1호도 있지만 조울증환자입니다 이것도 미국 비자 발급이나 입국이 거부 될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문의하신 소년보호처분 1호 및 조울증 진단 기록은 미국 비자 발급 및 입국 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자(Visa)를 신청하는 경우, 이 모든 정보를 솔직하고 정확하게 알리고 영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의 성격은 '전과(범죄 기록)'는 아닙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 처벌이 아니므로, 한국의 일반적인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대로 'No Record'가 나온 이유입니다.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습니다. 비자 발급 시 제출하는 '수사경력조회서'에는 소년보호처분 기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국 비자 영사는 이 자료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도덕적 해악에 관련된 범죄(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를 저지른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만 18세 미만에 발생한 단 한 번의 CIMT 범죄 기록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예외(Youthful Offender Exception) 조항이 있습니다.

1989년 8월생이 2005년에 처분을 받으셨다면 만 16세경이므로, 이 예외 조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처분 완료 후 5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15년 이상 경과)

과거 범죄/보호처분 기록이 있는 경우, 비록 미성년자 때였더라도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이용한 입국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한 미국 대사관에 정식으로 비이민 비자(B1/B2 등)를 신청하고 인터뷰를 통해 이 상황을 설명하고 영사의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소년보호처분 사실을 DS-160 양식에 솔직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외국인이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과 복지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 진단 및 치료 기록만으로는 거부되지 않습니다.조울증(양극성 장애) 진단 기록 자체가 무조건적인 입국 거부 사유는 아닙니다.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를 끼치거나 일으킬 위험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비자 신청 시 조울증과 관련된 질문에 "Yes"라고 답해야 할 경우,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가 안정적이며,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없음을 명시한 담당 정신과 의사의 영문 소견서(Medical Evaluation Report)를 준비해야 합니다. (비자 신체검사에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약물 복용이나 치료 계획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만으로 입국 거절이 되지는 않지만, 영사는 이를 근거로 추가 심사를 요청하거나 불안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치료 상태와 위험성이 없음을 의사의 소견서(담당 정신과 의사의 영문 소견서)를 통해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미국 비자 전문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비자 인터뷰를 대비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https://www.shadedcommunity.com/2025/08/25/%eb%af%b8%ea%b5%ad-%eb%b0%a9%eb%ac%b8%eb%b9%84%ec%9e%90b1-b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