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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세 호주 비자 현 한국나이 36세인데(만 35세) 호주로 어학연수를 가려고 합니다. 동생은 워킹홀리데이

현 한국나이 36세인데(만 35세) 호주로 어학연수를 가려고 합니다. 동생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을 예정인데, 저는 워홀 비자가 불가한 나이라 질문드립니다.1. 36세에 받을 수 있는 어학연수 비자가 있나요? 최소 3개월 이상 체류가 가능하면 좋겠습니다.2. 어학연수 기간에 알바가 가능한가요?3. 어학연수 이후 일을 하면서 계속 호주에 머무를 수 있는 비자가 있나요?4. 2-3년 정도 단기에 수료가 가능한 대학 학과에 입학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학업 비자가 있나요? 36세여도 가능할까요?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개인상담 하라는 업체 광고답변은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살며 일하는, 유학스테이션 상담원 "제이" 입니다.

만 35세라 워킹홀리데이는 불가능한 나이대이지만,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36세에도 호주에서 장기체류가 가능한 루트는 충분히 있습니다.

1. 36세도 받을 수 있는 어학연수 비자 Student Visa Subclass 500 학생비자는 나이가 많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학연수를 1년 등록하면 보통 학업 기간 1년 + 1달 정도 여유기간을 줍니다 (비자 조건상 여유 기간 3 개월을 추가로 받아)

약 1년 4개월에서 1년 6개월 가까이 비자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간에 브레이크를 넣으면 됩니다)

즉, 단순히 3개월이 아니라 1년 이상 충분히 체류 가능합니다.

단지, 나이가 어린 학생들은 GSR 이라는 서류를 대충 작성해도 비자가 나올수 있지만 나이가 많을 수록 왜 호주로 와서 학업을 하려고 하는지, 여지껏 살던 삶을 버리고 온 이유가 뭔지, 영주권취득목적을 가진건 아닌지, 학업마치고 한국에 돌아갈 타당한 이유가 충분한 상황인지, 등등등등 내용을 합리적이면서 의문이 들지 않도록 잘 작성해야합니다. 여기서 담당카운셀러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미 40 대 학부모들의 학생비자를 다수 승인받았고 비자거절이 된적이 없습니다.

2. 어학연수 기간에 합법적으로 알바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학생비자는 학기 중 2 주당 48시간까지, 그리고 방학 기간에는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3. 어학연수 후 계속 호주에 머무를 수 있는 비자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처음부터 장기 플랜을 학생비자 한 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 것입니다. 비자가 거절될 확율이 높아집니다. 36세의 나이에 한국에서의 직업이나 삶을 버리고 호주의 전문대학 그것도 저렴한 학원에등록한다고 하면 비자를 심사하는 입장에서 "말이안된다" 하기 쉽고 그래서 비자가 거절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학생 스스로 하는 것이고,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제가 그 조건하에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은 다해드릴수 있습니다.

여기서 걸림돌은,

학생비자법상 영어연수가 아니라, 전문대학이상의 학교를 등록하는 경우, 공인영어시험점수 제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학생은 의무제출면제 국가라서 사실상 영어 + 전문대로 비자를 신청할때 의무로 영어점수를 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규정에 단서조항이 "심사관이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한다" 이므로, 만에 하나 심사관이 제출하라 요청했는데 점수가 없거나 확보할수 없다면 비자는 거절되게 됩니다. 그걸 알고도 시도하셨는데, 다행이 요청이 안오고 비자승인이 난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하시라고 권할수는 없네요. 결정을 내리시면 최대한 보완해드릴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학연수 1년으로 학생비자 Subclass 500을 안전하게 받고

호주에 입국한 뒤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안정적입니다. 36세라 해도 어릴적부터 영어에 관심이 많았으나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고, 어린 친구들은 영어교육이 초등학교부터 의무교육이 되서 다들 영어를 잘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그들과 비교되는 상황이 너무 힘들기도 하여 이번 기회에 경쟁력을 갖추려한다 등의 이야기만 해도 말이 되보이는 것은 어차피 어학연수로는 비자를 1년에서 1.5년 정도밖에 안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호주 내에서 두 번째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이때부터는 Review Right 이 주어집니다. 한국에서 비자신청하고 거절되면 재심신청이 안됩니다. 아무 이유도 없고 말도 안되게 "의심스럽다" 라는 말로 비자를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재심이 안되는거죠. 하지만 호주에서 신청할때는 Review Right 이 있고, 거절되면 ART 에 항소할수 있고, 여긴 소규모 법정같은 곳이라, 타당한 이유없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는 주장만 한다면 이민성이 패소하게 되고, 그럼 비자거절결정이 취소되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ART 까지 가지 않고 비자를 받는 게 좋지만 그런 백업이 있기 때문에 일단 최초비자만은 안전하게 가야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호주내에서 신청한 비자는 AAT 항를 하면 브리징비자로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실제 체류가 끊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첫 번째 학생비자를 안정적으로 승인받는 것입니다.

1년 어학연수 등록은 그 목적에 가장 적합합니다.

만약 어학연수 중 (1년 비자기간 중에)에 취직을 잘 하여 스폰서를 찾으면 SID 스폰서쉽 비자신청도 됩니다. 이 비자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아래 답변 다신 분의 답변에 졸업생 임시비자 (485) 를 이야기하시던데, 35세 이상은 호주에서 대학 2년 과정을 마쳐도 485 비자 신청이 안됩니다. 나이제한이 생겨서요.

지금 가능한 건 스폰서쉽을 받고 SID 비자받거나, 추가로 학생비자를 연장하거나 입니다.

4. 36세여도 2년 이상 과정 등록하고 학생비자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합니다.

학생비자는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36세 40세 45세여도,

Diploma, TAFE, 대학교, 대학원 모두 입학 가능합니다.

보통 가장 많이 선택하는 루트는

어학연수 6–12개월 → TAFE 또는 사설학교 Diploma 1–2년 → 이후 취업 혹은 추가 학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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