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 지식인 흥신소 입니다.
결혼 임시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배우자와 함께 입국 심사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10개월간 한국에 머물다가 다시 입국하는 경우, 미국 이민 당국에서 추가 질문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국 거부의 가능성은 낮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 시 유용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 증명서**: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일반적인 서류**: 여권, 임시 영주권 카드, 입국 심사 시 필요한 항공권 정보.
3. **건강 기록**: 아파서 장기간 한국에 머물렀음을 설명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료 기록.
4. **부부의 동거 증명**: 함께 살았다는 증명을 위한 사진, 서신, 거래 내역 등.
심사를 받을 때는 솔직하게 질문에 답하고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