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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입국심사 결혼 임시영주권있는데 아파서 한국에10개월 나와있다가 가는건데 배우자랑 같이 입국심사받을수있나요? 입국거부될수도있을까요?

결혼 임시영주권있는데 아파서 한국에10개월 나와있다가 가는건데 배우자랑 같이 입국심사받을수있나요? 입국거부될수도있을까요? 가기전에 한국에서 가져가면좋은 서류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문 지식인 흥신소 입니다.

결혼 임시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배우자와 함께 입국 심사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10개월간 한국에 머물다가 다시 입국하는 경우, 미국 이민 당국에서 추가 질문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국 거부의 가능성은 낮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 시 유용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 증명서**: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일반적인 서류**: 여권, 임시 영주권 카드, 입국 심사 시 필요한 항공권 정보.

3. **건강 기록**: 아파서 장기간 한국에 머물렀음을 설명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료 기록.

4. **부부의 동거 증명**: 함께 살았다는 증명을 위한 사진, 서신, 거래 내역 등.

심사를 받을 때는 솔직하게 질문에 답하고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