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권을 갱신한 경우, 비자(체류자격)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 아니요,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체류자격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단, 여권번호가 바뀌므로 출입국관리소에 여권정보 변경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2. 새 여권으로 한국 재입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다음을 꼭 지켜야 합니다:
출국 후 재입국 시 준비물
새 여권
기존 외국인등록증
구 여권 (체류스탬프 확인용, 소지 권장)
재입국허가(자동 허가 여부 확인 필요)
대부분의 결혼비자(F-6) 체류자는 자동 재입국허가 대상이므로 별도 허가 없이 재입국이 가능하지만,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전 확인 권장드립니다.
여권 갱신 후 해야 할 일
절차 | 설명 | 기한 |
출입국관리소에 여권 정보 변경 신고 | 여권번호와 유효기간 등록 | 여권 변경 후 14일 이내 |
출국 전 재입국 허가 여부 확인 | 대부분 자동이지만, FRC 소지 여부에 따라 다름 | 출국 최소 1주 전 |
새 여권 + 외국인등록증 + 구 여권 모두 소지 후 출국/입국 | 입국 시 체류정보 일치 여부 확인에 필요 | 출입국 시 필수 지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