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합니다. 공증이나 확정일자는 문서의 진정성(작성 시점, 작성자)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일 뿐이며, 각서 자체의 법적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두 분이 자발적으로 작성하고 서명했기 때문에, 이 각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 명확히 담긴 사적 계약(합의서)으로서 충분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갑은 을에게 결혼을 전제로 제공한 금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및 **"갑은 본 통합 각서 및 이에 따른 서명으로 위 금액들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영구히 포기하며..."**라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갑(남자친구)이 을(본인)에 대한 *채권(돌려받을 권리)을 영구적으로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갑이 을에게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교부된 금전은 통상적으로 결혼이 성립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해제 조건부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이 파기되면 그 조건이 해제되어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성하신 각서에서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반환 청구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증여이거나, 설령 해제 조건부 증여였다 하더라도 조건 해제 후 반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어 돌려받을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작성하신 각서 내용이 명확하고 갑의 서명까지 있다면, 갑이 추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각서의 내용을 인정하여 반환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