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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중에 증여 연인관계 금전지원 했는대 증여인가요? 결혼전제로만나다가 서로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헤어졌어요.본

연인관계 금전지원 했는대 증여인가요? 결혼전제로만나다가 서로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헤어졌어요.본 각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중, 양측의 성격차이 및 기타 사유로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종료함에 따라 작성합니다.남자(이하 “갑”)와 여자(이하 “을”)는 성격 차이 등으로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갑은 을에게 결혼을 전제로 제공한 금액(총액: ______원)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위 금액과 관련하여 갑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을에게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며, 이 사항에 대해 자발적으로 서명합니다.본 각서는 타이핑으로 작성되었으며, 갑이 서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본 각서는 양측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전 분쟁에 대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작성일: ______년 __월 __일갑 서명: ____________________(서명)을 서명: ____________________ (서명)각서작성일: 2025년 11월 10일작성자: aaa(이하 ‘갑’)수령자: bbb(이하 ‘을’)내용갑과 을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으나, 성격 차이 등으로 교제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갑은 을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갑은 해당 금액(총액 및 개별 금액 포함)을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2025.9.30: 금액 ₩14,201,600 면제 합의2025.10.31: 금액 ₩15,000,000 면제 합의(필요 시 실제 지급·입금 내역 첨부)갑은 본 통합 각서 및 이에 따른 서명으로 위 금액들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영구히 포기하며, 이와 관련한 민사·형사상의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갑과 을은 본 통합 각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본 각서는 양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법원 등 필요 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서명갑(남자): ____________________ (서명)을(여자): ____________________ (서명)이중금액은 같이여행간다고 사용했던비용들도있고 그래요. 공증은 안받고 타이핑치고 이름적고 서명란에 싸인만 했거든요. 썼는데 괜찮나요?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있나요? 법적효력없죠?
  • 유효합니다. 공증이나 확정일자는 문서의 진정성(작성 시점, 작성자)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일 뿐이며, 각서 자체의 법적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 두 분이 자발적으로 작성하고 서명했기 때문에, 이 각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 명확히 담긴 사적 계약(합의서)으로서 충분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갑은 을에게 결혼을 전제로 제공한 금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및 **"갑은 본 통합 각서 및 이에 따른 서명으로 위 금액들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영구히 포기하며..."**라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갑(남자친구)이 을(본인)에 대한 *채권(돌려받을 권리)을 영구적으로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갑이 을에게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결혼을 전제로 교부된 금전은 통상적으로 결혼이 성립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해제 조건부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이 파기되면 그 조건이 해제되어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작성하신 각서에서

  •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반환 청구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 이는 단순한 증여이거나, 설령 해제 조건부 증여였다 하더라도 조건 해제 후 반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어 돌려받을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작성하신 각서 내용이 명확하고 갑의 서명까지 있다면, 갑이 추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각서의 내용을 인정하여 반환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