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결혼 직전 배우자와 배우자 가족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은밀히 취득하고 명의를 변경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으며, 그로 인해 신혼부부 청약 기회를 상실하셨고, 배우자의 외도와 가족 유품(금반지) 처분 문제까지 겪으며 현재 이혼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 부동산 거래내역 및 증거자료 확보
① 부동산 거래내역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시·군·구청의 부동산거래신고서 열람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이 가능하며, 해당 주택의 명의변경 경위(처, 처형 명의 이전 등)와 거래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탈락 이력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내역' 열람을 통해 다운로드하여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④ 배우자 및 장모님, 처형의 거래 관련 문자, 카카오톡, 녹음 등 대화기록이 있다면 추가 증거로 매우 중요합니다
| 필요서류 | 발급방법 |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online) |
| 부동산거래신고서 |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
| 청약신청내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 통장거래내역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창구 |
| 대화·녹음자료 | 질문자님 소지 또는 복원 |
▪️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절차
① 외도(간통) 및 재산 은닉, 가족 유품 처분 등 중대한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소송 제기 시 유책배우자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외도는 진단서, 통화내역, 메시지,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하며, 재산 은닉 및 유품 처분 역시 거래내역, CCTV, 관련자 진술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③ 위자료 청구는 정신적·물질적 피해 입증이 관건으로, 위 사례 모두 감액 사유가 없으므로 상당액의 위자료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④ 재산분할은 부동산, 금융자산, 증여·증식된 재산까지 혼인 중 형성된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 기여도와 은닉 여부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혼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면, 거래내역·명의변경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증거와 외도, 유품 처분 증거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상대방의 유책성을 분명히 밝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 그리고 가족을 믿은 만큼 실망이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차분히 모으고, 절차를 하나씩 밟아가신다면 반드시 권리 회복에 가까워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법이 보호하는 정당한 권리에 용기 내어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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