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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에서 구강관리용품의 판매 가능 여부 1. 치과의원에서 구강관리용품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22호서식에 따른

1. 치과의원에서 구강관리용품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22호서식에 따른 부대사업 개설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