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미 F6 결혼비자를 받았고 외국인 등록증까지도 받았다면
안타깝지만 바로 비자를 없앨 순 없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바로 비자 취소는 안되지만 비자취소 신청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비자 연장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혼인이 깨진 상태라면 연장은 안됩니다.
*결혼 목적을 위한 위장결혼 증거를 모으셔서 F6 비자 취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소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내용을 포함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혼 목적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정황
-결혼 직후 행동 변화
-귀책사유가 아내에게 있다는 증거
-결혼 유지 의사가 더 이상 없다는 명확한 진술
증거가 많을 수록 유리하고 빨리 진행됩니다.
아내의 혼인 무효나 이혼에 대한 귀책 사유가 인정되면
비자연장 불가이고 체류도 불가이고 출국 조치가 이뤄집니다.
| 항목 | 가능 여부 |
| 아내가 현재 합법적으로 일 가능한가 | ✔ 가능 (비자 유효 기간까지) |
| 자동으로 2년 연장 가능한가 | ❌ 혼인 파탄 상태면 어렵다 |
| 비자를 취소할 방법이 있는가 | ✔ 증거 제출 시 가능 |
| 즉시 추방 가능한가 | ❌ 바로는 불가능, 하지만 비자 취소 → 출국 조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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