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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비자 연장 후 취소가능한 방법 전부터 나타나던 징후가 아내 외국인 등록증 발급 후 확실해졌어요.목적은 한국

전부터 나타나던 징후가 아내 외국인 등록증 발급 후 확실해졌어요.목적은 한국 입국과 일자리, 결국 돈이죠.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범위라면 지지해줄 수도 있지만, 파탄나버린 상황입니다.혼인무효소송은 입증이 어렵다하고, 이혼한다 해도 아내는 이미 받은 외국인 등록증, 비자 2년 연장에 그럼 합벅적으로 일할 수 있는건가요?그렇기엔 너무 억울한데 비자 취소하고 다시 돌려보낼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미 F6 결혼비자를 받았고 외국인 등록증까지도 받았다면

안타깝지만 바로 비자를 없앨 순 없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바로 비자 취소는 안되지만 비자취소 신청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비자 연장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혼인이 깨진 상태라면 연장은 안됩니다.

*결혼 목적을 위한 위장결혼 증거를 모으셔서 F6 비자 취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소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내용을 포함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결혼 목적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정황

  • -결혼 직후 행동 변화

  • -귀책사유가 아내에게 있다는 증거

  • -결혼 유지 의사가 더 이상 없다는 명확한 진술

  • 증거가 많을 수록 유리하고 빨리 진행됩니다.

  • 아내의 혼인 무효나 이혼에 대한 귀책 사유가 인정되면

  • 비자연장 불가이고 체류도 불가이고 출국 조치가 이뤄집니다.

항목

가능 여부

아내가 현재 합법적으로 일 가능한가

✔ 가능 (비자 유효 기간까지)

자동으로 2년 연장 가능한가

❌ 혼인 파탄 상태면 어렵다

비자를 취소할 방법이 있는가

✔ 증거 제출 시 가능

즉시 추방 가능한가

❌ 바로는 불가능, 하지만 비자 취소 → 출국 조치 가능

  •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