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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협의이혼 후 남아있는 결혼비자 기간동안 체류가능 한가요? 현재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산지 1년 되었고 취업 8개월차에 아무

현재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산지 1년 되었고 취업 8개월차에 아무 법적인 문제 없습니다.누구의 귀책 사유 없고, 깔끔하게 서로 각자의 삶을 살기로 협의 이혼 진행중입니다.결혼비자는 연장된 상태로 내년 10월까지인데,이혼은 올해 12월말에 신고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이혼 신고 후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면 출국명령이 떨어져서 바로 귀국을 해야 하나요?아니면 결혼비자가 남아있는 기간동안에는 남아 있을 수 있거나 출국준비비자가 따로 나오거나 하는게 있을까요?한국 기업에 취업중이며 한국어 능력 중상정도에 한국에 애정이 있는 일본인입니다.자녀는 없습니다.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외국인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진행 중이며, 결혼비자(F-6)를 보유한 배우자가 이혼 후에도 남은 비자 기간 동안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지, 혹은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명령이나 대체 비자(출국준비비자 등)를 받게 되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 이혼 후 결혼비자(F-6) 효력 및 체류 가능성

① 이혼이 확정되어 혼인관계가 종료되면, 결혼비자(F-6)의 체류 자격 유지 사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② 출입국관리법상 혼인관계 종료는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만료의 사유가 되므로, 이혼 신고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③ 신고 이후 출입국당국은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 목적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고, 남은 비자 기간과 무관하게 체류허가를 취소하거나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체류 연장 및 변경 가능성

①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내에서 계속 체류하고자 한다면, 체류자격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② 이미 한국 기업에 취업 중이고 한국어 능력이 중상 이상이며, 귀책 사유 없는 이혼이라면, E-7(특정활동) 또는 E-9(비전문취업) 등 취업 관련 비자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또한, 출국 준비에 필요한 기간이 인정될 경우 G-1(기타) 출국준비비자를 일정 기간(최대 6개월)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안내

① 이혼 신고 후 30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청에 '혼인관계 종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주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명

용도

이혼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종료 증빙

체류지 확인서류

현 거주지 증빙

체류자격변경신청서(변경 희망 시)

취업비자 등으로 변경 신청

② 취업비자 변경을 원할 경우,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취업 관련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③ 출국준비비자(G-1)를 신청할 경우, 출국 일정과 준비 사유 등을 상세히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1~6개월의 기간이 부여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혼 신고 후 반드시 30일 이내에 출입국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결혼비자는 이혼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잔여 비자기간 동안 자동 체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나 출국준비비자 신청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혼 후의 체류 문제로 많은 걱정과 불안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취업 중이시고 한국사회에 적응 의지가 있으시다면, 체류자격 변경 등 현실적인 대안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필요한 법적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질문자님과 배우자 모두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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