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외국인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진행 중이며, 결혼비자(F-6)를 보유한 배우자가 이혼 후에도 남은 비자 기간 동안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지, 혹은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명령이나 대체 비자(출국준비비자 등)를 받게 되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 이혼 후 결혼비자(F-6) 효력 및 체류 가능성
① 이혼이 확정되어 혼인관계가 종료되면, 결혼비자(F-6)의 체류 자격 유지 사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② 출입국관리법상 혼인관계 종료는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만료의 사유가 되므로, 이혼 신고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③ 신고 이후 출입국당국은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 목적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고, 남은 비자 기간과 무관하게 체류허가를 취소하거나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체류 연장 및 변경 가능성
①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내에서 계속 체류하고자 한다면, 체류자격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② 이미 한국 기업에 취업 중이고 한국어 능력이 중상 이상이며, 귀책 사유 없는 이혼이라면, E-7(특정활동) 또는 E-9(비전문취업) 등 취업 관련 비자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또한, 출국 준비에 필요한 기간이 인정될 경우 G-1(기타) 출국준비비자를 일정 기간(최대 6개월)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안내
① 이혼 신고 후 30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청에 '혼인관계 종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주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류명 | 용도 |
| 이혼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 종료 증빙 |
| 체류지 확인서류 | 현 거주지 증빙 |
| 체류자격변경신청서(변경 희망 시) | 취업비자 등으로 변경 신청 |
② 취업비자 변경을 원할 경우,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취업 관련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③ 출국준비비자(G-1)를 신청할 경우, 출국 일정과 준비 사유 등을 상세히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1~6개월의 기간이 부여됩니다.
▪️ 핵심 포인트
① 이혼 신고 후 반드시 30일 이내에 출입국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결혼비자는 이혼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잔여 비자기간 동안 자동 체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③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나 출국준비비자 신청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혼 후의 체류 문제로 많은 걱정과 불안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취업 중이시고 한국사회에 적응 의지가 있으시다면, 체류자격 변경 등 현실적인 대안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필요한 법적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질문자님과 배우자 모두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365일 24시간 무료상담✔️ 부담없이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