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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에 필요한 제적등본이 없습니다. 조상땅 찾기로 증조부님 토지를 찾기 위해 주민센터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조상땅 찾기로 증조부님 토지를 찾기 위해 주민센터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제적등본을 신청하였으나 증조할아버지가 호주로 존재하는 제적등본이 없다고 합니다.담당 공무원은 6-25 전쟁으로 소실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어떻게 찾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본적지, 전적지를 알아야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경기도 북부, 강원도 지역의 많은 공부가 6-25전쟁으로 소실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발급해 보시면 됩니다.

1. 호적부, 제적부는 2007년말까지 모두 이미지, 폼 전산화로 완료하여 전산화하였습니다.

전국 지자체,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전 세대만 가능합니다.

제적등본의 기원은 1909년 3월 민적령에 의하여 민적부(호적부, 제적부)를 조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집안마다 조제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1910년대 초반부터 많이 조제되어 당시 생존한 분이 호주이고 전 호주란에 망자가 기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호적, 제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편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적부는 1910년대 호주인 고조, 증조, 조부, 부 순으로 모두 존재합니다. 외가도 동일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3. 6-25 사변으로 호적부, 제적부가 소실된 지역은 관할법원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를 방문하시면 제적등본 부본을 발급 가능합니다. 부본은 전산화 되지 않아 각 조상님 사망한 년도(제적) 별로 편찬되어 있습니다. 부본은 1923년 후반기부터 조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간혹 부본도 소실된 지역이 많습니다(강원도, 경기도 일부 지역)

4. <제적등본의 종류>

1. 수기식 세로로된 한자만 존재하는 제적등본

2. 가로로 된 한글, 한자가 수기, 타이핑 혼용체로 작성된 것

3. 전산화하여 순수한 컴퓨터 한글, 한자(괄호안)만 존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