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택배를 통한 물물교환을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해당 물품은 2만원정도의 금액이였고
저는 해당 물건을 택배로 보냈으나 상대방은 보내지 않았고,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미안하다며 택배를 수령한후 다시 그대로 보내겠다고 약조하였으나, 고의로 연락 두절 후 택배는 수령하지 않아 반품되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반품비용 등 저는 2만원의 손해를 보았으나 상대방은 이익을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소액 사기로 신고하고 처벌이 가능할까요?
-->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에 대하여 이익을 취하지 못했더라도, 질문자를 고의로 속여서 피해를 입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삼각사기에 질문자를 이용하여 채무면탈 등)..
다만, 위 밑줄과 같은 사정은 질문자가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