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마켓 판매자와 연락이 잘 안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 협의가 잘 안되는경우에는
에이블리 고객센터로 문의 하시면 되며,
에이블리에 문의 시, 개인 마켓이라 연락 하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면
한국 소비자원 ( 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접수 하셔서
상담 후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접수 하셔서 해결 하시면 되며,
한국소비자원에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적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제기하여
해결을 해야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 접수(신고) 가능 합니다.
한국 소비자원에 민원 접수 하셔서 상담 후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접수 하시면 한국 소비자원에서
에이블리 또는 업체 마켓 판매자(사업주)에게 연락이 갑니다.에이블리의경우 에이블리 자체 에 별도의 분쟁조정센터가 없습니다.
일단 업체 마켓 판매자(사업주)분과 협의 해보시고,
협의가 어렵거나, 연락이 잘 안되는경우, 분쟁이 발생하는경우
에이블리 고객센터에 중재 도움 요청 하시면 되며, 에이블리 에서도
응대가 미흡 하거나, 처리가 미흡한경우에는
그때 한국 소비자원으로 민원 접수 하시면 됩니다
. 한국 소비자원에 민원 접수 하셨으면
상담 후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접수 로 진행하셔서
해결 하시면 되며,
한국 소비자원에서 해결 시, 한국 소비자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법원에 민사소송제기하여 해결을 해야합니다.
민사소송 으로 진행 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승소 한다는 보장이 없고
불확실 하기때문에 신중하게 결정 하셔야 합니다.
한국 소비자원 (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 접수 하신다고하여
무조건 해결 되는 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 접수 또한 전자상거래법 등 법 위반 사실이 있어야 하고,
위반 사실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 위반 하지 않는 선에서 .
에이블리 고객센터에 강하게 항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하셔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 법률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에이블리 자체에 별도의 '분쟁조정센터'는 없지만, 에이블리 고객센터를 통해 초기 문의 및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공식적인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이블리 고객센터 및 문의 방법
전화번호: 1833-8021
운영 시간: 평일 10:00 ~ 18:00 (점심시간 12:30 ~ 13:30 제외)
1:1 문의: 에이블리 앱 내 마이페이지 > 고객센터 > 1:1 문의하기를 통해 접수.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에서 '에이블리 고객지원센터' 채널을 추가하여 상담.
분쟁조정 절차
에이블리 고객센터를 통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다음 외부 기관을 통해 분쟁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일 피해가 다수일 경우 집단 분쟁조정도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카드사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나 전자금융 분쟁조정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833-6972).
권리 침해(지식재산권 등) 관련 분쟁은 에이블리 셀러스퀘어 내의 권리 침해 신고 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소비자보호센터)의경우
법적 강제력이 없기때문에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법 규정 테두리 내에서 사업주에게 공문 발송하여 답변서 및 자료제출로 해명요구하고
합의 권고를 할뿐이며, 실질적으로 처리 해주고 해결 해주고 하는 것은 사업주가 하는 것 입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24 에서 1차로 상담 진행해야하며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 접수 가능합니다. 피해구제 신청 및 분쟁 조정 접수하셔서 해결 되면 좋겠지만
해결이 안되는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하여 법정에서 다퉈 시시비비를 가려야하며,
소송에서 승소해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법적으로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분쟁 건 이기때문에 소송 통해 해결해야하는 부분이나,
그전에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접수하여 상담 후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접수하여
합의 권고로 해결을 하는 것 입니다
보통 합의 권고로 해결이 되는 편 입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접수하고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 접수 한다고하여
모두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답변서 및 자료제출하여 해명하는경우 그 해명으로 종결이 됩니다
민원 신고접수는 가능 합니다.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신청 전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피해구제 상담신청 누르시고 상담 신청 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안내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 또는 분쟁 조정 접수 하시면 됩니다.
현재 한국에는 소비자보호법이라는 단일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06년 7월 1일에 소비자보호법이 폐지되고, 그 내용이 소비자기본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등으로 분법 및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은 여러 개로 나뉘어 존재하며, 각각의 법률이 특정 분야의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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