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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스토킹과 가해자 특정, 법적 대응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과거 교제했던 남성이 저를 상대로 사이버 괴롭힘을 하였습니다.★최근에 그가

안녕하세요. 과거 교제했던 남성이 저를 상대로 사이버 괴롭힘을 하였습니다.★최근에 그가 전 애인에게도 같은 행위를 해서 그 여성은 이미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상대방: 20대/미국 영주권 보유/현 미국 거주 --1. 지속적인 차단에도 제 본,부계정에 10일간 욕설,성적인 조롱 DM 발송2. 정신 상담, 대출사이트 등에 제 연락처를 이용해 허위 상담요청글 작성 : 타인에게 연락옴3. 섹x타그램 같은 성적 사칭계정을 만듬- 프로필에 이름, 도로명 주소,게임 닉네임 등 개인정보 공개, 측면 사진 도용 프로필- 제 이름,사진을 걸고 다른 사람의 19금 영상을 올린 후 저를 사칭해 "(도로명주소)우리 집으로 와달라" "나 어떠냐" 등의 게시물 작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고, 계정이 삭제되어 [저를 사칭한 메인 프로필]만 캡쳐기록과이로 인해 게임 및 실제 지인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받은 대화내역이 남아있습니다.4. 23년 해당 일 발생 이후로 가족의 사과를 받고 일단락 되는 줄 알았으나,25년 최근 전 여자친구에게 동일한 짓(사칭계정)을 저지르면서 "정x병자 따먹을사람?" 이라며 제 개인 SNS를 올려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SNS에 사칭 멈춰달라는 글 작성 이후에도 다시 한 번 SNS 주소 업로드.--현 보유 증거물:1. 친가족에게 피해사실 밝힘 -> 계정이 그 사람의 것이고 삭제 조치 할 것임을 친가족이 인정, 사과문 전달받음(캡쳐)2. 당시 4/18부터 10일간 제 블로그에 당시의 캡쳐본과 함께 약간의 일기3. 당시 지인들의 위로메시지(메시지 내역은 상대방이 SNS 계정을 삭제해서 제가 보낸 메시지만 남아있습니다.)4. 당시 "애인과의 불화"로 정신과 방문, 공황장애/불안으로 약을 복용중.--고소시, 최소한 한국 입국시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던데 위 증거물로도 충분히 성립이 될까요?저를 아직도 기억하고 증오하고 있다는게 두렵습니다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