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양. 파주. 일산. 김포. 티켓양도사기.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비용.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는 이미 접수하셨으므로, 민사로 손해배상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1200만 원 청구라면 인지대는 약 4만 원대,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보통 6만~8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송달 여부와 사실조회신청이 필요하면 추가 송달료 몇만원이 더 듭니다.
대화기록·계좌이체내역은 중요한 서증이며, 사업자등록증도 거래 여부 입증과 피고 특정을 위해 제출하시는 것이 도움됩니다.
형사 수사 결과가 도움이 되므로, 통상적으로 기소 시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실무이나, 반드시 그럴 필욘 없습니다 (송치 시점에 제기해도 됩니다.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기소시점에 민사 제기하는 이유는 서증으로 필요한 약식명령사본 등이 검사가 기소해야 받아볼 수 있기 떄문입니다. )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대면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 파주, 일산, 김포, 부천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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