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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홀 비자(미입국) 만료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올해 1월에 신청해서(417) 승인레터받았는데 개인사정으로 1년안애 출국을 못할거 같아서 호주에

올해 1월에 신청해서(417) 승인레터받았는데 개인사정으로 1년안애 출국을 못할거 같아서 호주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로 만료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취소를 따로 해야하는지 그냥 자동소멸되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자가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사실상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다시 새로 1차 비자로 신청 가능하죠.

자동 만료되도록 두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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