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과 결혼을 하기 전인데, 대출금이 있어 부모님께 대출상환을 위해 돈을 받으면 결혼하겠다 하더니, 대출상환 후 남은 돈이 있으니 그 돈을 결혼자금으로 쓰자며 자기 ㅇ통장에 넣으라네요. 돈 관리는 자기가 하겠다며..혼인신고 후 넣겠다고 하니 헤어지자는데, 현재 상황은 이체 전이며, 헤어지면 받은 돈은 돌려주겠다는 음성은 녹음해 뒀습니다.결혼하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추후 결혼에 이르지 못했을 때, 돈을 확실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