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 축하드립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나중에 자금 출처 소명 문제 없이 명확히 해두는 차원에서 신고를 권해드립니다.
각각의 자금 흐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1.본인(남편) → 와이프에게 송금한 총 1억 5천만 원 (기존 빚 상환 및 집 구매 추가 자금):
증여세: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총 6억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신고: 세금이 없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2.와이프 → 본인(남편)에게 다시 송금한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반환):
증여세: 이 역시 부부간 증여이므로 6억 원 비과세 한도 내에 있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 마찬가지로 신고 의무는 없지만,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위해 신고해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3.처가(와이프 부모님) → 와이프에게 지원한 5천만 원:
증여세: 직계존속(부모님)이 직계비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총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신고: 세금이 없으므로 필수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4.친가(본인 부모님) → 와이프에게 지원한 5천만 원:
증여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으로 낮아집니다.
따라서 5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제외한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서류 (일반적):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각 금액이 오고 간 은행 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또는 이체 확인증 등)
주택 매매 계약서 사본 (자금 출처 증빙용)
정리하자면,
본인 부모님께서 와이프에게 주신 5천만 원 중 4천만 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므로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금액(부부간, 처가→와이프)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주택 구매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고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자금의 흐름이 여러 번 있었고 금액도 적지 않아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