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구간연장을 더이상 허용하지 않으며 차내 발권 시 1배(100% 할증)의 부가운임을 징수합니다.
대전역 이후 대전 → 서울 구간 입석 승차권을 추가로 구입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입석으로 탑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