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ㆍ허가 전문 행정사 안일선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피스텔이나 공유오피스는 사업자 등록 및 사무 공간 증빙이 가능하므로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기관에 따라 세부적인 지침이나 추가 확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등록 신청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시/도)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전문가에게 보다 상세한 자문을 받으시려거나, 인ㆍ허가 신청 업무 대행을 맡기시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메지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ㆍ
SME 행정사합동사무소
전문 행정사 안일선 박사(한국이민통합)
(010-6217-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