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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공매로 넘겼을 때 25.3.26일에 차량을 2자녀 감면으로 50%감면 받고4개월 차량 이용하다가 유지가 어려워

25.3.26일에 차량을 2자녀 감면으로 50%감면 받고4개월 차량 이용하다가 유지가 어려워 공매로 차량을 넘겼습니다이런 경우에도 50%추징금 납부의무대상인거죠?법령에는_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적혀있긴 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공매로 넘겼을 때 문의하셨네요.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구매 시 적용됩니다. 만약 이 혜택을 공매로 넘기는 경우, 즉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양도하는 상황에서는 감면 혜택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는 감면 혜택이 신차 구매 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공매로 넘긴 후에는 차량 소유권이 변경되기 때문에 감면 대상이 아니며, 이미 감면받았던 취득세는 추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을 공매로 넘기기 전에 세무서 또는 관련 기관과 상담하여 적절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명의 이전과 세금 관련 신고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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