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장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국내로 정식통관을 하고싶은데요.
과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800불 미만이면 따로 신고할 것 없고
800불을 초과하면 입국장 맨 끝에 있는 세관에 신고 및 세금 납부하면 됩니다.
추가로 면세품을 구입하기위해 비행기를 예매한것이기에
출국을 안해도 문제가 없는지 같이 문의드립니다.
=> 출국을 안 하면 구입한 면세품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