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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잔금일 연기 요청, 계약 파기 막을 방법은? 1. 계약 현황- 물건: 14.6억 아파트 (매수인)- 구조: 8억 전세

1. 계약 현황- 물건: 14.6억 아파트 (매수인)- 구조: 8억 전세 승계 (갭 투자), 1.46억 계약금(10%) 기지급, 실지급 잔금 6.6억- 잔금일: 2025년 11월 14일 (모레)- 중도금 조항이 없이 계약금 + 잔금인 계약임.2. 매수인(본인) 상황- 2026년 2월 부터 5년간 미국 출국 예정 (3개월 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출국 전 '자산 확보'(갭 투자)가 주목적임.- 내일모레 잔금 마련을 위해 해외 주식을 이미 매도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상태. 그 외에도 대출 등 잔금 마련위해 이미 준비를 마침.3. 문제 발생 (11월 12일, 오늘)- 매도인이 '2년 비과세 보유 요건' 계산 착오를 주장함. (실제 2년 만기는 2026년 5월)- 매도인이 '잔금일 6개월 연기'를 일방적으로 요청함.4. 핵심 위협: 매도인의 '합법적 계약 파기'- 매도인 손익 분석 (본인 추정):옵션 A (원래대로 계약 이행): 양도차익 5.4억, 2년 미만 보유로 '단기 중과세율'(60%) 적용 시 → 세금 약 3.5억 원 발생옵션 B (계약 파기): 계약서 조항대로 배액배상 → 위약금 2.92억 원- 결론: 매도인은 계약 이행보다 '파기'하는 것이 약 6천만 원 이익인 상황. 저의 잔금일 연기 거부 시, 배액배상으로 선회할 것이 걱정됨.5. 의뢰인 목표 및 핵심 법률 질문- 목표: 매도인의 계약 파기를 막고 주택 취득이 우선 목표, 리스크를 감수할만큼의 손해배상금이 다음 목표입니다.- 질문: 매도인의 파기를 막기 위해 잔금일 하루 전에 '잔금의 일부'를 선송금하여 '이행의 착수'를 하려 합니다. 본 계약처럼 '중도금'이 없는 경우에도, '잔금의 일부' 선지급이 '중도금' 선지급처럼 유효한 '이행의 착수'로 인정되어 매도인의 해제권(민법 제565조)을 차단할 수 있을까요?참고 정황:- 매도인이 아직 공식 '계약 해지 통지'를 한 적 없습니다. (잔금일연기요청만 함)   - 계약서에 선지급 금지 특약 없습니다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