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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사고 대인접수 거부 시 민사소송 가능성은? 1.10월 초 신호대기중 신호받고 출발하려는데 뒤에서 폰을봤는지 뭔지 뒤에서 박았습니다2.바로

1.10월 초 신호대기중 신호받고 출발하려는데 뒤에서 폰을봤는지 뭔지 뒤에서 박았습니다2.바로 보험사 불렀고 대인대물 다 해달라했습니다그러고 5분뒤에 전화와서 대인접수 거부 통보 받았고그 즉시 경찰서 가서 사고 접수하고 오늘 교통사고 사실확인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일주일에 한두번씩 한의원 다녔구요3. 경찰 조사관님께서 마디모 상해가능성 낮음으로 부상자 기입을 못한다 하더라구요 개인대 개인으로 처리하셔야된다고,,4.상대방 보험사에서는 교사원에 부상자가 있어야 직접청구가 가능하다고 민사소송으로 가라 합니다여기서 질문 있습니다1.교사원에 부상자0이면 직접청구서도 못하는지??2.대인만 받으면 되는데 민사소송까지 가야하는지3.금감원에 민원 접수를 하는게 좋은지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