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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간판 피해, 손해배상 가능할까? 1층매장을 인수한지 지인으로부터 인수한지 4년이 다되갑니다3층건물중 1층공사 매장

1층매장을 인수한지 지인으로부터 인수한지 4년이 다되갑니다3층건물중 1층공사 매장 인테리어공사할때 배관 입상공사로 건물옥상으로 올리다보니 배관이 2층간판 일부를 가리게 되었나봅니다 4년째 그대로 영업을하고있구요 근데 2층 임대인이 연락오더니 오늘 임대차계약을하는데 배관이 2층전면 간판 일부를 가려 계약이 취소될거같다 간판안가리게 배관 공사를 다시 안하면 계약 취소 되는 것을 저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사업장에 나와있어서 내일 확인후 연락준다했습니다만 생각해보니 상식에 안맞아서요 4년이나 흘렀고 책임이있다면 1.당시 배관공사할적에 얘기없던 관리소홀 건물관리인2.공사할적에 간판얘기없던 2층임차인3.당시 공사했던 1층 임차인 아닌가해서요3층건물이고 1층2층3층 각 개별상가라임대인은 다다릅니다문의드립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