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과거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형이 실효된 상태입니다. 최근 일본 무비자 여행을 계획하면서 입국신고서의 범죄 이력 고지 문제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향후 단순 관광 외에는 일본 방문 및 비자 발급 계획이 절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유사한 사례를 다루어본 분의 솔직하고 전문적인 견해를 희망하며, 필요시 개인 상담도 받고 싶습니다.1. 솔직 고지('YES') 시 입국 가능성 및 판단 기준 문의실형 6개월은 일본의 입국 거부 기준인 '징역 1년 미만'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으나,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력(1년 이상)이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범죄 내용 중 공무집행방해죄의 성격이 공권력 관련 문제로 간주되어 입국 거부 사유가 될 가능성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음 편하게 'YES'를 체크하고 판결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했을 때, 입국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와 일본 측의 정확한 판단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 미고지('NO') 후 입국 방식의 안전성일본이 한국의 범죄 이력을 특이사항이 아닐 경우 조회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다수가 'NO'를 체크하고 입국하는 방식의 안전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엄연히 위증이지만, 향후 비자 발급 계획이 없다면 이 방법이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과거 범죄 사실을 고지하고 미국 B1/B2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했던 이력이 일본 심사에서 공유되거나 조회되어 문제가 될까 염려됩니다. 또한, 향후 JESTA 시행 후 한일 간 범죄 이력 공유와 같은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 비자 발급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NO' 체크가 계속 안전할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3. 정식 비자 발급 필요성 여부위의 두 가지 방법(솔직 고지 또는 미고지) 모두 어렵거나 불안한 상황이라면, 미국 비자 발급 사례처럼 사전에 일본 정식 비자 발급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 될지 여쭙습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