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8년차이며 급여일은 매월5일인 직장인입니다. 지난달에 동종업계에서 상위업체 헤드헌터로 부터 이직 제안이 와서 고민하다가 현직장과의 처우 차이가 많이 나게되 이직을 결심하여 이틀전11일에 사직원을 작성하여 당일에 보고를 올리고 사직원 수리를 요청 하였습니다.이직 할 업체에서는 최대한 빠른 입사를 원하여 다음달은 12월 초 부터 입사를 요청하였으나 저는 12월 첫주 입사는 현직장 내규도 있으니 한주정도만 더 여유를 달라고 요청한 상태였고 이직 하게될 업체에서도 수용하여 그렇게 진행하려 했으나 오늘 인사팀에서 받은 연락은 최종결재자인 현직장 대표님이 빨라야 이번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입국을 하시게 되어 그때가 되어서야 사직서 수리가 될거같다 하시며 유선상으로 인사팀에게 12월 말일까지 근무를 하라는 내용을 전달하셨다고 했는데 저야 근무 자체는 상관없지만 이직하게 될 업체에 이래저래 입사전부터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않습니다.제가 11일에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저의 사직서가 수리가 되지않더라도 한달 후 퇴직이 가능한가요??인된다면 저의 사직서가 효력을 가지게 되는 날짜는언제일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