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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모델과의 초상권 사용 허락 범위 안녕하세요. 대학 패션디자인학과 졸업작품 포트폴리오 촬영을 하면서 모델과 갈등이 생겨

안녕하세요. 대학 패션디자인학과 졸업작품 포트폴리오 촬영을 하면서 모델과 갈등이 생겨 문의드립니다.인스타 DM으로 모델을 구했고, 졸업작품 포트폴리오 촬영, 수도권 촬영, 일급 00만원+교통비 조건으로 얘기가 오갔습니다. 모델이 페이를 좀더 올려달라고해서 최종적으로 **만원으로 맞추는데에는 서로 합의가됐습니다.다만 교통비 부분은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지 않았고 저는 수도권쪽에서 픽업해주는걸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당일에 보니 모델이 지방에서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 촬영은 학생 6팀분량까지 모두 진행했고 촬영자체는 문제없이 끝났습니다.촬영후 모델이 왕복 ktx 특실기준으로 교통비를 달라고 했고 저는 당초 약속했던 수준보다 금액이 높다고생각해 일부만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나머지 일급은 학교 절차(서류제출) 이후 지급되는 구조라 아직 지급이 안된상태입니다.이후 제가 교통비는 이정도로 조정하자는 취지로 다시 연락을 드렸는데 모델측에서 그렇다면 학교에 알리겠다, 사진 쓰지 말라, 내용증명 보내겠다는 식으로 강하게 얘기했고, 교수님과 조교님께도 연락을 한상태입니다.현재 모델은 제가 보낸 추가지급 안내나 서류 요청을 읽지않고있고, 그 결과로 최종 일급 **만원이 아직 미지급상태입니다.1. 모델이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그날 촬영한 사진 전부 사용 금지를 요구하면 정말 포트폴리오에 못쓰게 되나요?2. 모델이 교통비를 실제보다 높게 요구한 부분을 이유로 계약위반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3. 제가 일급을 지급하지 못한 현재 상태가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요?관련태그 : 지적재산권,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