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일수를 무조건 365일 맞춰야 하는건 아니고,
최초 출국일로부터 365일이 되면 보류 대상이 되는건데,
중간에 일시 귀국 시 14일이내 체류하고 출국하는 경우엔
그 국내 체류기간도 해외 체류기간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최초 출국일(24.11.12)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은
지난 11월 11일이었으므로 보류 요건은 충족된 상태이며,
언제 귀국하시든 다시 해외에 나가실 필요 없이 올해 훈련은
보류 처리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