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1️⃣ 20일 동안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어학연수 출국 시점부터 즉시 중지됩니다.
즉, 조건만 맞으면 그 20일 치만 지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가능한 이유
● 실업급여는 ‘퇴사 후 구직활동 가능 상태’일 때만 지급됩니다.
● 퇴사 후 바로 해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체류하며 구직활동이 가능한 기간(20일)**이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은 ‘수급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3️⃣ 단, 아래 조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해요
● 비자 발급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출국하는 순간 구직활동 불가 → 실업급여 정지
● 퇴사 사유가 비자발급 준비·어학연수 때문이면 안 됩니다.
▶ 예: “유학 준비 때문에 자진퇴사” 이런 경우는 ‘비자발급을 위한 자발적 퇴사’로 인정돼 수급 불가
▶ 회사 사정·계약만료·권고사직 등 비자와 무관한 사유여야 함
4️⃣ 질문자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 계약직 8개월 근무 →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라면 실업급여 100% 가능
● 퇴사 후 어학연수 준비는 개인 사유라 상관 없음
● 다만 출국하면 더 이상 ‘구직활동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즉시 종료(정지)
5️⃣ 실제 진행 팁
▶ 퇴사 후 14일 이내 실업신청
▶ 고용센터 1회 교육 참석 후
▶ 남은 기간(약 20일) 동안 인정 가능한 간단한 구직활동 1회만 하면 지급 가능
▶ 출국 일정은 말할 필요 없음. 출국한 시점부터 지급 자동중단됨.
정리하면,
● 계약만료 퇴사라면 수급 가능
● 어학연수 출국 직전까지의 기간만 지급
● 출국하는 순간 지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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