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미성년자 자녀 증여관련 , 용돈통장과 증여한도 안녕하세요. 재테크에 대해 무지하고 이제 막 알아가려고 하다보니 어려운게 많습니다.만9세

안녕하세요. 재테크에 대해 무지하고 이제 막 알아가려고 하다보니 어려운게 많습니다.만9세 자녀에게 2천만원 증여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자녀가 어릴 때 은행에서 만든 자녀명의의 통장에 용돈명목으로 적게는 5만원~많게는 3~40만원정도 수시로 입금했어요. 그렇게 6~7년간 모은돈이 1500만원가량 되고 따로 증여신고는 안했습니다.그 계좌를 2년전에 해지하고 제 명의의 계좌로 1500만원을 이체 시켰습니다.그리고 이후에 아이가 받은 용돈을 모아서 2천만원이 되어 제 명의로 예금에 넣어두었고예금이 만기되어 아이에게 증여하고 싶어요.1. 아이가 어릴때부터 모았던 자녀명의 통장에 넣은 돈이10년간 2천만원 공제 한도에 포함되나요?몇년간 자녀통장에 모인 이 1500만원을 증여로 본다면그 돈이 현재는 아이 명의의 계좌에 없는데도현재는 추가로 500만원만 증여할 수 있다는건지요?아니면 그전에 증여신고 한 적이 없으니 지금 2천만원 증여해도 되는걸까요?저는 올해안에 자녀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2천만원을 현금으로 넣어주고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자녀 용돈명목은 괜찮다고 들었는데 ㅠㅠ중간에 해지 후 제 통장에 입금한게 문제가될까요?답변좀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 김성은 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 현금증여 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 축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학자금, 축의금으로 받은 금액을 은행예금 등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무상으로 은행이체를 통한 자금이전은

받는자에게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2. 사장님은 미성년자녀에게 1,500 만원 증여 후

사장님 계좌로 이체 후

500만원을 추가로 하여 2천만원 증여하시려는 경우

미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2천만원이므로

자녀의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은행이체를 통한 1,500 만원 자금이전은

받는자에게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 이하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자녀가 사장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양도, 상속, 증여세는 사안에 따라 세금차이가 매우 크므로,

미리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남역1번출구에 위치한 성은 세무회계입니다.

자세한 상담 등 원하실 경우는 02)3454-0552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을 위한 세무사

성은 세무회계

http://sungeunta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