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 김성은 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 현금증여 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 축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학자금, 축의금으로 받은 금액을 은행예금 등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무상으로 은행이체를 통한 자금이전은
받는자에게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2. 사장님은 미성년자녀에게 1,500 만원 증여 후
사장님 계좌로 이체 후
500만원을 추가로 하여 2천만원 증여하시려는 경우
미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2천만원이므로
자녀의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은행이체를 통한 1,500 만원 자금이전은
받는자에게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 이하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자녀가 사장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양도, 상속, 증여세는 사안에 따라 세금차이가 매우 크므로,
미리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남역1번출구에 위치한 성은 세무회계입니다.
자세한 상담 등 원하실 경우는 02)3454-0552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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