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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남자쪽은 일을안해서 통장에돈이없어요여자쪽이 어쩔수없이 일해서모은돈이 1억정도됐을때 이혼하게돼면 공동재산으로측정해서 남자쪽에 나눠줘야하나요?

남자쪽은 일을안해서 통장에돈이없어요여자쪽이 어쩔수없이 일해서모은돈이 1억정도됐을때 이혼하게돼면 공동재산으로측정해서 남자쪽에 나눠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변호사, 그게 저희의 시작입니다.

피고해방 법률카페 | 이혼전문센터

법무법인 오윤에서 인사드립니다.

혼자 일해서 힘들게 모은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는 생각에 억울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를 고려하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명의가 누구든, 누가 벌었든 상관없이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만든 재산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자님이 일해서 모은 1억원도 법적으로는 공동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무조건 50:50이 아니에요. 법원은 각자의 **기여도**를 판단해서 비율을 정하는데, 여기서 기여도란:

- 경제적 기여(소득 활동)

- 가사노동 및 육아 기여

- 재산 유지·증식 기여

남편이 일을 안 했다면 경제적 기여도는 0%에 가깝지만,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담당했는지가 중요해요. 만약 남편이 집안일이나 육아를 전담했다면 일정 부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도가 낮다면**

남편이 일도 안 하고, 가사나 육아에도 기여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낮게 책정할 수 있어요. 실제 판례에서도 한쪽 배우자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으면 20~30% 또는 그 이하로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소극적 기여와 부정적 기여**

만약 남편이:

- 도박, 낭비 등으로 재산 형성에 방해했거나

- 폭력, 외도 등 이혼 책임이 큰 경우

- 가사나 육아를 방치한 경우

이런 사정들은 재산분할 비율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입증이 핵심입니다**

"내가 다 벌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을 입증해야 해요:

- 본인의 소득 내역과 통장 거래 내역

- 남편의 무직 상태 및 기간

- 가사·육아 분담 현황

- 남편의 부정적 행위(있다면)

이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제출하면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재산분할은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는 복잡한 법리와 증거 자료가 필요해요.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10년 이상 전문으로 진행해왔으며, 의뢰인이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합니다. 합리적인 선임 비용으로 진행하고 있고, 의뢰인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니 부담 없이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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