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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 외 떼인 이자 받을 수 있는 방법 1. 대출 받은 금액이 너무 커서 고민 상담중에 본인이 개인돈을

1. 대출 받은 금액이 너무 커서 고민 상담중에 본인이 개인돈을 돌리고 있으니 이자 받는걸로 대출 갚는걸 도와주겠다면서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돈을 돌리라고 말했으며, 2월말 부터 3개월동안 번게 3000이라고 말함.2. 한달에 대략 1000만원씩 벌 수 있다며 돈을 더 많이 돌리면 대출을 빨리 갚을 수 있다하여 곗돈 3000만원을 받아와서 돌림.2. 이미 가지고 있던 1500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 6월에 갚아 줄 수 있다고 말했으나 못갚음.3. 지인들한테 빌려 온 돈 갚아주겠다고 말했으나 못갚음.4. 대출을 빨리 갚으려면 돈을 더 돌려야 한다고 해서 핸드폰 3개 개통하고, 그 위약금 전체는 바로 갚아주겠다고 했으나 갚아주지 않음 (매달 핸드폰 요금 3개를 지불하고 있음)4. 개인돈 돌린 장부 보내달라고 하니 보내주겠다고 말만 하며 주지는 않음. (즉, 내돈으로 이자를 얼마나 받았는지 알 수 없음)5. 2월부터 4월까지는 매달 대출금 갚는것을 도와줬지만 갑자기 5월부터 국민보험을 까먹고 못내서 통장이 압류되었다면서 미지불된 돈을 지불해야 통장이 풀린다면서 270만원 빌려갔지만 통장이 계속 안풀린다고만 말하고 어떤 이유인지는 은행에서 안알려준다고 하면서 돈을 안주기 시작함. 6.  9월에 갑자기 보이스 피싱 돈이 들어와서 통장이 압류된 거라고 통장 압류때문에 필요한 돈 및 생활자금을 빌려감7.  9월 28일 갑자기 일때문에 베트남에 들어가야한다고 하고 일주일정도 갈 예정인데 가봐야 알것 같다고 연락하겠다고 하고 여태까지 핸드폰 꺼져있음결론 : 총 입금 한 금액 4988만원 / 돌려받은 돈 3623만원입니다. 이 경우 제가 차액 1365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제가 투자한 개인돈 돌리는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걸까요?만약, 이자까지 다 청구 가능한 사항이면 그럼 피해금은 어떻게 측정이 되는건가요? 상대측에서 말한건 개인돈 돌려서 버는 금액이 한달에 1000정도 된다고 했습니다..또한, 대출을 받아서 본인 생활금 빌려주면 해당 이자에 대해서도 본인이 다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생활금 빌려준 돈은 그냥 제 돈에서 빌려주었습니다. 해당 건은 대출 받은 사항이 아니므로 이자 갚아주겠다고 한 것은 돌려 받지 못하는거겠죠?법정이자만 소송 가능한거면 계산법이나 이자 청구금액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문자님은 지인의 고수익 약속(개인 돈놀이)을 믿고 총 4988만 원을 투자(대여)하였으나, 약속된 수익은 물론 원금 일부(차액 1365만 원)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2. 지인은 계좌 압류, 보이스피싱 연루, 베트남 출장 등 각종 이유를 대며 추가로 돈을 빌려가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3. 질문자님은 원금 차액 1365만 원 외에, 지인이 약속했던 월 1000만 원의 '수익금'이나 대출 이자 등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정이자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우선, 질문자님이 받지 못한 원금 차액 1365만 원은 민사상 대여금(또는 투자 원금)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 입증할 이체 내역 등이 명확하므로 이 부분은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대방이 돈을 갚기로 한 날짜 이후부터(또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민사) 또는 연 12% (소송촉진법상)의 법정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약속했던 '월 1000만 원 수익'과 같은 '투자 수익금'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한 '이자'라기보다는, 사업의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기대 수익'이나 '과장된 유인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입증할 명확한 계약서나 약정서가 없다면, 법원에서 이를 피해 금액으로 인정받기는 힘듭니다.

3. 상대방의 행동(고수익 보장, 지속적인 거짓말, 추가 편취, 연락 두절)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과 별개로(또는 동시에)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생활비 대출 이자를 갚아주기로 한 약속 등은 별개의 약정이므로, 관련 증거(문자, 녹취)가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하고, 특히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원금 차액 1365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 지연 이자 청구는 가능하지만, 약속했던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형사 고소를 고려해야 하며, 별도로 약정한 이자(생활비 대출 이자 등)는 증거가 있다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특히 변호사 선임료 때문에 자신의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변호사가 보기에도, 이런 현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법원은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데, 정작 법원을 이용하는 비용이 높아서, 법원 이용이 제한된다면, 법원은 그 존재의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서비스, 즉 "소장작성대행"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법원에 직접 출석가능한 분이라면, 이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장작성대행 비용은 33만원(부가세포함. 문의 : [email protected]. 02-599-0878)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은 매우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비밀 보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역이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메일 유료 상담(변호사 검토의견서 양식. 20만원. [email protected])"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밀 유지와 소송전략 조언이 필요하신 분께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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