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문자님은 지인의 고수익 약속(개인 돈놀이)을 믿고 총 4988만 원을 투자(대여)하였으나, 약속된 수익은 물론 원금 일부(차액 1365만 원)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2. 지인은 계좌 압류, 보이스피싱 연루, 베트남 출장 등 각종 이유를 대며 추가로 돈을 빌려가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3. 질문자님은 원금 차액 1365만 원 외에, 지인이 약속했던 월 1000만 원의 '수익금'이나 대출 이자 등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정이자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우선, 질문자님이 받지 못한 원금 차액 1365만 원은 민사상 대여금(또는 투자 원금)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 입증할 이체 내역 등이 명확하므로 이 부분은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대방이 돈을 갚기로 한 날짜 이후부터(또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민사) 또는 연 12% (소송촉진법상)의 법정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약속했던 '월 1000만 원 수익'과 같은 '투자 수익금'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한 '이자'라기보다는, 사업의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기대 수익'이나 '과장된 유인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입증할 명확한 계약서나 약정서가 없다면, 법원에서 이를 피해 금액으로 인정받기는 힘듭니다.
3. 상대방의 행동(고수익 보장, 지속적인 거짓말, 추가 편취, 연락 두절)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과 별개로(또는 동시에)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생활비 대출 이자를 갚아주기로 한 약속 등은 별개의 약정이므로, 관련 증거(문자, 녹취)가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하고, 특히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원금 차액 1365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 지연 이자 청구는 가능하지만, 약속했던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형사 고소를 고려해야 하며, 별도로 약정한 이자(생활비 대출 이자 등)는 증거가 있다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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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