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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제 결혼 10일 체류 안녕하세요 필리핀 여자친구와 1년 정도 교제중이고 12월 LCCM 발급 /

안녕하세요 필리핀 여자친구와 1년 정도 교제중이고 12월 LCCM 발급 / 2월 결혼식 / 5월 비자신청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여자친구가 시청 / 바랑가이 등 이곳저곳 방문하며 지역에 맞는 구비서류 등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LCCM 발급 완료 (여자친구 말로는 12월 신청시 통상적으로 10일 걸리지만 12월 필리핀 공휴일이 많아 1월 발급될 것 같다고 하네요) 이후 10일 체류(주말/공휴일 제외) 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10일 체류는 적용 시점이 결혼허가서 발급일인가요 ? 아니면 결혼허가서 발급 이후 120일 내에 결혼식을 올려야하는데 결혼식 전에만 10일 체류를 하면 되는건가요 ? 아니면 ? 아니면 결혼허가서 발급 즉시 바로 10일 공고가 올라가면 이때 맞춰서 체류를 해야하는건가요 ? 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하니까 행정처리가 매끄럽지 않은 필리핀이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네요 10일 체류에 대한 적용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우선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신부의 고향 시청에 세미나 및 혼인신고를 하시면,

10일이 경과한 후에 결혼식을 올리시면 됩니다.

체류기간이 10일 아닌 접수를 하고,

시청 계시판에 공고를 한 다음에 10일이 경과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필리핀에 체류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시청에 접수를 하고 한국으로 와서 차후에 방문해도 무방합니다.

서류 진행은 개인이 가능하지만,

서류를 진행하면서 일자를 정확히 맞추어야 합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신부 및 시청에서는 PSA 결혼증명서 발급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PSA 결혼증명서에 일자를 정확히 맞추지 않는다면 차후에 결혼비자 발급에 문제가 됩니다.

개인이 진행하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만힉 때문에,

꼭 정확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PSA 관련 서류에 문제가 발생하면,

수정을 하는 비용도 많이 발생하지만 기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려 드릴테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