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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외도 위자료 A가 집을 나가 외도하고 동거함, 별거 기간동안 이혼 요구, 상간자와

A가 집을 나가 외도하고 동거함, 별거 기간동안 이혼 요구, 상간자와 소송 준비 B는 A가 집을 나간 후 C를 만남 A는 B의 흠을 찾기위해 집에 다시 복귀하였고 증거를 찾은 후 상간자에게 공유 B는 A의 외도 사실을 알게됌, A와 B는 1차례의 협의 이혼 시도를 하였지만 A로 인해 무산.A는 1년 뒤 자신의 불리한 행위들을 제외한 후 B에게 이혼 소송을 걸고 C에게 상간 소송 제기B는 A와의 별거,외도,동거 명백한 증거와 정황 증거 포함하여 제출한 상태C는 A의 선외도와 가출로 인해 이미 혼인파탄 상태였음을 주장이런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B는 A의 상간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소송 제기를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제시해주신 상황은 **쌍방 외도(유책 사유)**와 별거, 혼인 파탄 시점에 대한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소송 결과가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이혼 청구 (A -> B)

  • A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우리나라 법원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 A는 먼저 가출, 외도, 동거를 시작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유책 사유)이 명백합니다.

  • B의 외도는 A가 가출한 이후 별거 기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A의 유책 사유가 B의 유책 사유보다 더 선행하고 중대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A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는 A 본인의 유책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원에서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위자료 청구 (A -> B, A -> C)

∨ A의 B에 대한 위자료 청구

  • A가 B에게 제기한 위자료 청구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인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A가 주된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 A의 C에 대한 상간 소송

  • A는 C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했지만, C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기각되거나, 인용되더라도 위자료 액수가 매우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C의 주장 ("A의 선외도와 가출로 인해 이미 혼인 파탄 상태였음")이 중요합니다.

  • 법원은 이미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난 경우에는, 그 행위가 혼인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부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 A가 먼저 가출/외도/동거를 시작하여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된 상태였음이 B의 증거로 입증된다면, C가 B와 만난 행위가 유책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B의 반소 및 대응 (B -> A)

B는 A의 이혼 소송에 대해 **반소(맞소송)**를 제기하여 A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책입니다.

  • B의 이혼 청구: A가 주된 유책 배우자이므로, B의 이혼 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B의 A에 대한 위자료 청구:

  • A의 외도/동거가 명백하므로, B는 A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B 역시 C와의 외도 사실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참작되어 위자료 액수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쌍방 유책에 의한 상계).

소송의 핵심 쟁점 및 예상 결과

쟁점

A (원고)

B (피고/반소 원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유책 배우자)

A (선행 외도 및 가출/동거)

B의 외도는 A의 유책 이후 발생

A의 이혼 청구

기각 예상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

B의 이혼 청구 (반소)

인용 예상

-

A의 B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각 예상

-

A의 C에 대한 상간 소송

기각 또는 매우 적은 금액 인용 예상 (C의 '이미 파탄' 주장 수용 가능성)

-

B의 A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반소)

일부 인용 예상 (A의 유책을 인정하나 B의 외도로 인해 금액 감액)

-

B가 상간 소송을 제기 못한 경우

B가 A의 상간자를 특정하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더라도, B는 A의 유책 행위(외도, 동거)를 입증하여 A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것 외에도 유책 배우자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B는 A의 이혼 청구에 대응하여 A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반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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