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머님께서 아버님을 대면하기 어려운 사정에서는 협의이혼은 불가합니다.
2.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 또는 아버님께서 이혼조정 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조정이나 화해 또는 판결로서 이혼에 이르는 것이 최선이라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녀분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가정환경이나 부부관계 등을 확인해주신다면 어머님께서 이혼하시는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지않나 싶습니다.
문제는 부친께서 이혼에 응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반대만 하실지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합니다.
답변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혼조정, 이혼소송 등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네이버지식인 가사소송닷컴 프로필 연락처를 참조하여 문의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