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상공에서 드론 항공 촬영을 할 경우, 비행 및 촬영 허가와 별개로 토지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드론원스톱 서비스에서 받은 허가는 항공 안전법에 따른 비행 승인(국가 영공 이용에 대한 허가)입니다. 하지만 사유지 촬영은 개인의 재산권 및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민사법적 문제에 해당합니다.
1. 법률 및 규정
* 항공안전법: 고도 150m 이상 비행, 비행 금지 구역 등에서의 비행 시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승인 받으셨습니다.)
* 민법 (소유권의 범위): 민법 제211조에 따라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칩니다. 즉, 낮은 고도에서 촬영하거나 소유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소유주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사람의 얼굴이나 식별 가능한 개인 정보가 포함되면 초상권 또는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2.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이유
* 분쟁 방지: 산 주인이나 들녘 주인이 촬영 사실을 인지했을 때, 무단 촬영에 대한 불쾌감이나 항의로 인해 법적 분쟁(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촬영 내용: 단순히 풍경을 넓게 찍는 것이 아니라 특정 건물이나 사유지의 구체적인 모습, 혹은 사람이 식별될 정도로 가깝게 촬영한다면 동의가 거의 필수적입니다.
3. 현실적인 대처 방법
* 소유주 확인: 해당 토지의 소유주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동의 구하기: 소유주에게 촬영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정중하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넓은 지역 촬영 시: 산이나 들녘처럼 넓은 지역을 촬영할 때는 소유주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행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타인의 사생활이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결론: 원칙적으로는 사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행 승인을 받았더라도, 개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