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된 아기 키우고 있습니다애기 낳을때 전 저를 포기하겠다고 낳았는데, 24시간 내내 애기한테만 전념하는게 아기엄마의 역할이라고 하더라구요.아기아빠의 역할은 돈벌어오는거, 돈걱정 안하는거라고 하면서아기 하루에 봐주는 시간은 30분도 안되요. 아기기저귀는 비위 약하다고 절대 못간다하고. 일요일에는 원래 자기가 봐주기로 했는데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집청소로 대신한다해서 그렇게하라했어요일하면서 스트레스받았다는이유로 게임 자기전까지 하고. 낚시가서 스트레스 풀면서 저는 미용실이나 꾸미는거조차 애기엄마로써 하면 안되고, 애기가 울지도 못하게 전 하루종일 봐야합니다화장실도 애기울면 데리고 가야하는게 맞다고 자기는 일하고왔는데아기 울음소리 들어야 하냐며 제가 저 좀 스트레스 풀려고 엄마한테 잠시 애 맡기고 1-2시간 나갔다와서 그거로 인해 계속 싸우는데툭하면 저희엄마한테 전화해서 저랑 못살겠다 이혼하겠다 달고사는데 이런경우 이혼소송하면 아기아빠로서의 역활이 돈버는것만으로 인정이 되나요? 육아를 보지 않아도 아기아빠의 역할이 인정되나요?툭하면 저 때리고, 욕하고 저희부모님께도 함부로 하고 물건 부시고 그러기도해요저는 제가 지금까지 참은게 너무 억울해서 이혼 하기싫다하고있는데소송걸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소송하면 전 이혼하기싫어도 이혼할수밖에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