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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외여행 부당수급 진술서 24년도에 총 6회차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았었는데갑자기 부당수급 우편이 날아왔습니다..총 5회차

24년도에 총 6회차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았었는데갑자기 부당수급 우편이 날아왔습니다..총 5회차 실업급여로 알고 이후 해외여행 일정을 잡았는데 총 6회차로 바뀌어있어 마지막 제출 전날 출국하게 되었습니다.(실업급여 기간 마지막 2일이 해외에 있던것)국내에서 본인이 해여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서 제가 부당 수급인지도 몰랏네요…ㅠㅠ 1년반이나 지나 통보가 와서 사실 그때 기억도 잘 안나고요진술서가 날라와서 작성후 첨부서류랑 제출하라고 와있는데1회분 반환을 해여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1) 1회분 반환은 상관없는데 혹시 그 이상을 내여하기도 하나요..?벌금형 이런 처벌도 있나요 ..?ㅠㅠ2) 진술서 체크부분에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샹 여부를 성실히 신고하여야한다” 이부분은 해외여행인한 부당수급이니 해당하지 않으니 ‘아니요’로 체크해도될까요?? 3) 귀하눈 당일 국내에서 본인이 직접 전송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있나요?( 위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교육시 안내되며, 취업희방카드에도 명시되어 잇습니다) 이 질문에는 ‘예’를 체크해여하나요??

실업급여 받는중에 해외여행 가능하지만 구직활동이나 전송일은

반드시 국내에서해야하는데요.

1.

1회분만 반납하면 다른 벌금이나 처벌은 없습니다.

1회분 완납하시면 차후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삼지도 않고요.

2.

예...로 해도 될듯하고요

3.

아니오...해서 몰랐다고 체크하는게 좋을듯한데요.

어떻게 체크해도 1회분 반환하면 마무리 될듯하니 너무 걱정안해도 될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