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해외여행 부당수급 진술서 24년도에 총 6회차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았었는데갑자기 부당수급 우편이 날아왔습니다..총 5회차
24년도에 총 6회차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았었는데갑자기 부당수급 우편이 날아왔습니다..총 5회차 실업급여로 알고 이후 해외여행 일정을 잡았는데 총 6회차로 바뀌어있어 마지막 제출 전날 출국하게 되었습니다.(실업급여 기간 마지막 2일이 해외에 있던것)국내에서 본인이 해여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서 제가 부당 수급인지도 몰랏네요…ㅠㅠ 1년반이나 지나 통보가 와서 사실 그때 기억도 잘 안나고요진술서가 날라와서 작성후 첨부서류랑 제출하라고 와있는데1회분 반환을 해여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1) 1회분 반환은 상관없는데 혹시 그 이상을 내여하기도 하나요..?벌금형 이런 처벌도 있나요 ..?ㅠㅠ2) 진술서 체크부분에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샹 여부를 성실히 신고하여야한다” 이부분은 해외여행인한 부당수급이니 해당하지 않으니 ‘아니요’로 체크해도될까요?? 3) 귀하눈 당일 국내에서 본인이 직접 전송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있나요?( 위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교육시 안내되며, 취업희방카드에도 명시되어 잇습니다) 이 질문에는 ‘예’를 체크해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