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 ETF 투자 중 미국 ETF 직투(직접투자)로 넘어가시려는 초보 투자자분의 고민이 느껴지는 질문이네요.
저도 처음에는 헷갈리는 세금 체계와 환전 문제 때문에 망설인 적 있었는데요,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1. 매년 연말에 수익이 2천만 원 이전에 팔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맞습니다. 국내 상장 ETF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금융소득 합계(이자+배당)*가 2,0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연말 기준이 아니라 1년 동안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의 총합으로 계산됩니다.
2. 국내 일반계좌 ETF 수익 발생 시 양도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안 하면?
아니요, 직접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 상장 ETF는 수익 발생 시 **증권사가 원천징수(15.4%)**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직접 신고는 필요 없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을 때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3. 일반계좌에 있는 원화로 미국 ETF 직투하려면 달러로 환전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미국 ETF는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일반계좌의 원화를 증권사 해외주식 계좌로 환전해야 매수가 가능합니다.
증권사 앱에서 “환전” 기능을 사용하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 계좌로 이체됩니다.
4. 미국 ETF 직투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해외주식 거래 가능한 증권사 계좌 개설 (예: 미래에셋, 키움, NH, 삼성증권 등)
해외주식 거래 신청 및 W-8BEN(세금서류) 제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여 해외주식 계좌에 이체
미국 거래시간(한국시간 밤 11시~새벽 6시)에 ETF 매수
자주 투자되는 ETF 예시:
SPY, VOO (S&P500)
QQQ (나스닥 100)
SCHD, VYM (배당 ETF)
5. 미국 ETF 직투 시 절세 전략
미국 ETF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매매차익에 대해 연 250만 원 공제 후 22% 과세)*입니다.
절세 방법으로는:
매년 말 수익실현 후 250만 원 공제 활용
수익이 많을 경우 배우자 명의 계좌 분산
손실 난 ETF 매도해 수익과 상계 처리 (손익통산)
6. 미국 ETF 직투 수익은 자동 신고되나요?
아닙니다. 직접투자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직접 연 1회(매년 5월)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증권사 세무대행 서비스 통해 쉽게 신고 가능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될 수 있으므로 꼭 챙기셔야 합니다.